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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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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을 근거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7-누-52285생산일자 2017.09.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누522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8.31.

판 결 선 고

2017. 9.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9. 원고에게 한 2012. 10. 8.자 증여분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면 제2행의 “거래였던 점,” 다음에 “위 2007년 및 2008년 당시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은 모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에 불과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8면 제17행의 “14억”을 “14억 원”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8행의 “1억”을 “1억 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