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6.3.2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인천광역시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의 고가부인 대상금액은 같은 동 825-8의 임대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OOO 차량을 수입하는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차량전시장 또는 서비스센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래 (1)~(3)과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광역시 OOO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차량 전시장(인천전시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면서, 2011.1.1.부터 5년간 이OOO과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쟁점①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8년경 이OOO과 그가 소유한 경기도 OOO 토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08.3.20.부터 10년간, 임차료를 보증금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OOO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OOO 외 6필지 2,609.6㎡ 및 지상 건물 1,473.75㎡(이하 “쟁점③-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7-275 912.55㎡ 및 지상 건물 333.88㎡(이하 “쟁점③-2부동산”이라 한다)를,
그리고 그 밖의 7-288 외 5필지 4,155.6㎡ 토지(이하 “쟁점③-3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③-1․2․3부동산 전체를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를 OOO 및 중고차전시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여 오면서, 쟁점③-1부동산에 대하여 2008.1.1. 이OOO과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③-2부동산에 대하여 2008.7.30. 이OOO과 임대차기간을 2008.8.1.부터 10년간,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3.~2016.4.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쟁점③-1부동산 및 쟁점③-2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인접 부동산인 인천광역시 OOO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비교1-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523-9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비교1-2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비교대상 임대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며,
쟁점③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③-1부동산 및 쟁점③-2부동산(토지면적 912.55㎡)과 쟁점③-3부동산(쟁점③-1․2부동산을 제외한 그 밖의 7-288 등 4,155.6㎡)로 구분하고,
쟁점③-1부동산과 쟁점③-2부동산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접 부동산인 OOO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비교3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표1> 조사청의 2010사업연도 고가임차금액 산정 내역
(단위 : 원)
이에 처분청은 2016.3.28.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부동산 관련)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14년경 쟁점①부동산 중 556-2 및 556-7 토지 및 건물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0650 사건)이 있었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의 촉탁을 받은 OOO에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정평가하였다.
쟁점①부동산 중 556-2, 556-3, 556-6, 556-7 토지는 면적만 다를 뿐 토지의 특성 및 이용현황(위 4필지 토지 위에 청구법인의 인천전시장 건물 1채만 있음) 등이 완전히 일치하여 면적당 토지가격 및 임대료가 동일하므로, 위 감정평가결과를 나머지 556-3 및 556-6 토지에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①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산정한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료 감정평가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차료 OOO원을 상회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히 확인되며 처분청도 답변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부동산 관련) 쟁점②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일한 쟁점(2011~2014사업연도)이 다투어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미 채택되었으므로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에 관하여 2016.5.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2016.9.1. 쟁점②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기도 OOO 부동산 부지[가구판매점 부동산 부지이며, 이하 “비교2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 관련 동일 쟁점에 대해 과세연도만을 달리하는 이 건 처분 역시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③부동산 관련) 처분청은 쟁점③부동산을 쟁점③-1부동산 및 쟁점③-2부동산(토지 면적 912.55㎡)과 쟁점③-3부동산(그 밖의 7-288 외 토지 면적 4,155.6㎡)로 구분하고, 쟁점③-1부동산과 쟁점③-2부동산을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3부동산과 비교하여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③-2부동산의 고가임차금액 산정 과정에서 쟁점③-3부동산(면적 4,155.6㎡)는 청구법인이 이OOO의 친척들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고가임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③-1부동산과 쟁점③-2부동산은 물론 쟁점③-3부동산(같은 동 7-288 외 토지 4,155.6㎡)도 포함한 쟁점③부동산 전체를 OOO 및 관련설비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만, 쟁점③부동산이 이OOO 및 그 형제들 일가의 공유관계 하에 있던 관계로 부득이 구분하여 임차하였던 것이며, 쟁점③-3부동산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2.9.26.까지는 쟁점③-2부동산의 임대차에 포함하여 사용되었다.
즉, 이OOO은 쟁점③부동산 전체를 청구법인의 인천서비스센터 및 관련 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년경 쟁점③-3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았는바,
① 이와 같이 이OOO이 쟁점③-3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총 5,068.1㎡(쟁점③-2부동산 면적 912.55㎡ 및 쟁점③-3부동산 면적 4,155.6㎡의 합계액)의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당시 이OOO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③-3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이OOO의 친척들과 2012.9.26.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OOO과의 임대차 계약 이외에 다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쟁점③-3부동산을 문제없이 계속 사용해 왔던 점, ④ 이OOO 이외의 다른 부동산 소유자들이 청구법인에 쟁점③-3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③-2부동산뿐만 아니라 쟁점③-3부동산까지 포함한 5,068.1㎡ 전체의 사용권을 보유한 이OOO과 쟁점③-2․3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OOO에게 지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③-2부동산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OOO으로부터 임차한 토지 면적은 912.55㎡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③-3부동산(면적 4,155.6㎡)를 포함한 5,068.1㎡이며, 위 5,068.1㎡ 전체에 대해 이OOO에게 임차료 OOO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③-2부동산의 고가임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대상 토지의 면적은 912.55㎡가 아닌 5,068.1㎡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며, 5,068.1㎡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적정임대료는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보다 오히려 높아 쟁점③-2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부동산 관련) 쟁점①부동산 관련 청구 주장은 타당하다.
조사청 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을 비교부동산으로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수용하여 과세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14.2.3.에 법원에 소장 제출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2014가합50650) 사건 심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로,
쟁점①부동산 임대차 관련 인천광역시 OOO토지와 같은 동 556-2 외 3필지 지상 건물을 감정평가(감정평가일 2015.6.15.)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감정평가서상 쟁점①부동산 중 556-3 및 556-6번지는 제외되었으나 쟁점①부동산(556-2․3․6․7번지) 전체의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금액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556-2 및 556-7의 감정평가가액을 근거로 556-3 및 556-6번지의 임차료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감정평가일 또한 조사 착수 시점 이전인 2015.6.15.로 확인되므로 해당 감정가액은 적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2부동산은 비교사례로 적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2부동산은 쟁점②부동산과 왕복 5차선 도로 맞은 편에 위치한 OOO”라는 브랜드의 가구판매점으로 국세청 전산상 임대내역은 2014년 기준 보증금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비교2부동산이 쟁점②부동산의 비교사례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비교2부동산이 위치한 길 건너편은 신고양 가구단지의 초입으로 비교2부동산 뒷편으로도 18개 내외의 상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양 가구단지는 쟁점②부동산이 완공되기 이전인 2008년부터 가구단지로서의 상권이 갖춰져 있어 보증금과 월세가 길 건너편에 위치한 쟁점②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지 요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교대상 부동산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할 것이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은 쟁점③-1부동산, 쟁점③-2부동산, 쟁점③-3부동산 각 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③-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건축물 면적은 “건물 101평/대지 199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③-3부동산(4,155.6㎡)이 위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쟁점③부동산을 서비스센터 및 차량전시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각 건물의 사용시점이나 계약연장시점마다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이OOO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 쟁점③부동산 관련 계약 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은 쟁점③부동산 전체를 서비스센터 및 관련설비 부지로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관계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을 나누어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쟁점③-3부동산의 면적을 쟁점③-2부동산에 포함하여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일시보관 당시 확보한 계약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쟁점③-1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1년에 7-324 지번에 위치한 부동산의 월세를 변경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던 것이고, 쟁점③-2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2008년에 7-275 지번에 위치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던 것인바,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③-1부동산 및 쟁점③-2부동산 각각을 별건의 부동산으로 보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OOO의 친척들로부터 임차한 인천광역시 OOO번지 외 토지 4,155.6㎡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2012.9.26.)하기 전에는 위 토지가 쟁점③-2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8.7.30.에 작성된 쟁점③-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건축물 면적은 “건물 101평/대지 19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③-3부동산(4,155.6㎡)이 쟁점③-2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점③-2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③-3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이OOO의 친척들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고, 이OOO과 청구법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③-2부동산(912.55㎡)을 기준으로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임대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2부동산의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해당 토지 면적에 쟁점③-3부동산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 제3항·제29조의2 제2항·제29조의3 제2항·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①․②․③부동산의 임대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①부동산 관련
1) 쟁점①부동산 내역 및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2)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0650 사건(사건명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의 심리 진행 중 법원의 촉탁으로 OOO(주)이 작성한 감정평가서(2015.6.16. 제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 중 556-2 지번 및 556-7 지번 등에 대하여 평가한 2010년도 임대료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2010년도 임차료에 대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1~2014년 지급 임차료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청구주장과 동일하게 위 2)의 감정평가액으로 고가임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6.9.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서 위 법원의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쟁점②부동산 관련
1) 청구법인의 쟁점②부동산 내역 및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2) 이 건 과세처분은 2010년도 임차료에 대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1~2014년 지급 임차료 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 건 청구주장과 동일하게 비교2부동산의 임대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임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6.9.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아래 부동산②(쟁점2부동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경기도 OOO)을 비교대상으로 요청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비교2부동산의 임대내역은 2014년 기준으로 보증금 OOO원이라고 주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 인근의 2009년 및 2015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2부동산이 쟁점②부동산의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②부동산(OOO)와 동일한 블록에 위치한 2개의 부동산(OOO 사업장)을 비교대상 부동산으로 선정하여 2010∼2014년에 대한 고가임차금액을 계산한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한 고가임차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며 아래와 같은 각 계산 내역을 제시하였다.
< 비교대상 부동산을 통한 고가임차혐의금액 계산 내역 >
(단위 : 천원)
<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고가임차혐의금액 계산 내역 >
(단위 : 천원)
(라) 쟁점③부동산 관련
1)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쟁점③부동산을 전체를 인천서비스센터 및 관련 시설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쟁점③부동산을 이OOO 및 그 형제들과 사촌형제들 일가가 공유하고 있어 그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실제 토지 사용현황과 달리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③-1․2․3부동산을 각 별건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조사청은 부동산③-1․2 임대차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OOOㆍ341ㆍ354ㆍ358번지(비교3부동산)의 임대차 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쟁점③-3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9.26.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3년도분부터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③-3부동산이 쟁점③-2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③-1․2․3부동산 각 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③-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이OOO 간에 작성된 것(쟁점③-3부동산의 소유자는 이OOO이 아닌 그의 친척들임)이고, 쟁점③-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건축물 면적은 “건물 101평 / 대지 199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③-3부동산(4,155.6㎡)이 쟁점③-2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경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③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③-1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은 2008.1.1. 이OOO과 인천광역시 OOO 정비공장(쟁점③-1부동산 지상 건물)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기간을 연장(종전계약 2006.1.1.)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3.1. 이OOO과 위 계약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기간을 연장(60개월)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③-2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은 2008.7.30. 이OOO과 인천광역시 OOO 토지 199평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 101평(신축 후 임대)(쟁점③-2부동산)을 보증금 OOO원에 2008.8.1.부터 10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③-3부동산 관련
청구법인은 2012.9.26. 이OOO(이OOO의 3촌) 및 이OOO 외 3인(이OOO의 자녀)과 인천광역시 OOO 외 5필지 대지 4,291평 중 1,259평(쟁점③-3부동산)을 보증금 OOO원에 2013.1.25.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OOO이 2006년경부터 이OOO 등으로부터 쟁점③-3부동산의 사용승낙을 얻어 청구법인에게 쟁점③-2부동산의 토지 함께 임대하였으므로 쟁점③-2부동산의 고가임차 여부 판단시 쟁점③-3부동산의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OOO의 4촌) 등 7명이 날인한 대지사용승낙서(2006.3.2.자) 14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소송과정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조사청의 조사 착수 시점(2015.6.15.) 전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촉탁을 받아 감정평가기관에서 작성된 것이라 신뢰할 수 있는 점, 쟁점①부동산 임대차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56-2 및 556-7 토지와 같은 동 556-2 외 3필지 지상 건물을 감정평가(평가일 2015.6.15.)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①부동산(556-2․3․6․7)은 지번별로 면적만 다를 뿐 토지의 이용현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위 4필지 토지 위에 인천전시장 건물 1채만 있다) 위 감정평가액을 쟁점①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일 쟁점(2011~2014과세연도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채택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임대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2부동산은 왕복5차선 도로를 경계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모두 주거지역이 없어 차량이동이 전제되는 등 상업용지로서의 접근성도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2부동산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부동산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동일한 쟁점(2011~2014사업연도)을 다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미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2부동산의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해당 토지 면적에 쟁점③-3부동산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1부동산, 쟁점③-2부동산, 쟁점③-3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③-2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8.7.30.)상 건축물 면적은 “건물 101평/대지 199평”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③-3부동산의 토지 면적(4,155.6㎡)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③-2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이OOO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당사자도 아닌 쟁점③-3부동산의 소유자들(이OOO의 친척들)이 쟁점③-3부동산을 쟁점③-2부동산의 면적에 포함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③-3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2016.9.26. 비로소 별도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