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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3807생산일자 2016.11.2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피제보자의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차명계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OOO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사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건별 차명계좌에서 확인된 탈루세액이 OOO에 미달하는 등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