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0. 청구인에게 한 2006.4.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에서 2005.11.22.과 2005.11.23. 각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OOO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6.4.3. OOO으로부터 울산광역시 OOO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4.2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4.6.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원, 청구인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출처불명의 자금이 입금되어 쟁점금액을 증권투자 등에 운용하다가 동 자금으로 2008.10.30.부터 2015.10.12.까지 상가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28.부터 2016.9.30.까지 청구인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7.1.10. 청구인에게 2006.4.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재산조성 경위가 음성적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인바, 청구인은 OOO를 받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한편,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고액의 피아노 레슨을 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세무신고한 시간강사 근로소득 이외에 OOO 등으로 OOO원을 상회하는 소득이 있었던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이 되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수입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2006.4.6. 일시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9874 판결)이고, 증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인바, 이는 증여자의 재산유출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유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은 증여자의 재산유출 근거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OOO원의 자금운용가능금액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7.13. 현재 OOO은 OOO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산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①) 쟁점금액 중 2006.4.6. 청구인 명의 OOO로 입금된 OOO원은 같은 계좌에서 2005.11.22. 출금된 OOO원이 재차 입금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자녀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닌 OOO의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사용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해당 자금의 귀속자에게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예비적 청구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2006.4. 3. 증여받아 2006.4.2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쟁점토지 증여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는데도 쟁점토지 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94누1430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주식투자 및 펀드투자에 지속적으로 운용하다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가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취득자금의 원천과 2006.4.6. 입금된 쟁점예금의 원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 준비를 사유로 총 3회(35일간)의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음에도 시간강사 및 피아노 개인레슨을 통해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는 구두상 주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OOO의 증거자료로 200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신원불상의 성명이 다수 기재된 수첩과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 후 사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쟁점금액의 원천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이 쟁점금액 증여자로 본 청구인의 OOO을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OOO원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실지 비용지출이 없는 감가상각비OOO를 포함할 경우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소 OOO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6.7.13. 현재 OOO이 OOO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근거로 운용가능자금의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증여자의 동 기간 운용가능자금이 OOO원이라는 근거의 제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을 한정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입금 당시 증여자의 재력이 OOO원을 크게 상회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어서 2016년 증여자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OOO 예금계좌에서 2005.11.22. 및 2005.11.23. 각 OOO원이 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며 동 자금이 2006.4.6. 쟁점금액 입금시 재차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사실을 입증할 만한 수표 등 출금 및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6.9.27. 다양한 펀드에 입금하고자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조사청에 진술하여 동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시인한바 있고, 실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7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6중2515, 2016.9.30.).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 쟁점금액 중 OOO원은 수익증권 투자로 출금된 자금이 재차 입금된 것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쟁점금액 입금 계좌 중 자녀 명의 계좌는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동일인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 공제】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우선, 쟁점금액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의 부동산 투기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 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인 확인서(2016.9.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된 근로소득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OOO원, OOO원(1994년 이전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함)이다. (마) 청구인의 OOO의 사업이력, 1995년~2005년 기간 동안 자금운용 가능 금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6.2.24. OOO를 졸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졸업증명서, 1990.2.24. OOO를 각 수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학위수여증명서, 1994년 3월부터 1996년 8월까지 OOO에서 전공실기 시간강사(2년), 1998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OOO에서 지휘법 및 합창 외래교수(2년 6개월), 2002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O로 각 재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력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해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이외에 OOO에서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OOO에서 그 지급사실을 확인해 준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고, OOO에 재직하고 있어 수험생들로부터 고액의 입시레슨을 통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OOO 시간강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최소 10명의 입시생에게 1인당 매월 OOO원 이상의 과외수입이 발생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 4월 전까지 기간 동안 과외수입을 추정하면 OOO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OOO 일정이 기재된 다이어리를 제시하였다. 2) OOO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고, 1인당 매월 OOO원 이상의 레슨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의 근거로 2000.11.28.자 국민일보 기사, 2006.2.1.자 노컷뉴스 기사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 입금일 전후 OOO의 자금유출이 없었다며 OOO 3개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및 예금 잔고내역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OOO장의 OOO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2001년~2003년 귀속분) 결과 <표2>와 같이 OOO원의 소득금액 누락금액 적출 외에 소득탈루가 없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쟁점금액의 출처가 OOO의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증여추정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엄격해석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OOO원은 2005.11.22. 및 2005.11.23. 예치된 3개월 만기 수익증권 환급금이 재차 입금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으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출처로 소명한 OOO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증여추정 적용시 자금출처 입증금액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 등을 통해 장기간 얻은 소득을 현금 내지 수표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일시에 입금하였다거나, 청구인의 이력에 비추어 자녀들을 부양하는 주부로서 비정규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OOO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OOO로서 그 소득발생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2005.11.22.과 2005.11.23. 출금된 OOO원이 쟁점금액에 포함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수표 등 출금 및 입금 내역 등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입금 전후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3개월 만기 수익증권에 투자된 OOO원이 수표 내지 현금으로 출금되지 않았다면 동 OOO원의 자금흐름 및 예치내역 등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표로 출금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수표 지급내역 등의 보존기한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발생 내역 및 다이어리, 2개 교회에서 청구인에게 성가대 지휘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OOO원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 계좌 중 자녀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의 차명계좌이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자녀 명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의 쟁점토지 수증일이 2006.4.3.로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 재차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