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사 신OOO 및 OOO 김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그 중 과세관청에 신고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법인 소재지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채무사항 변제, 압류 해지, 강제경매사건 해지, 공장 점거 농성 등의 원만한 정리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원의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용역의 제공을 2015년 4월에 완료하고, 2016.5.31.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80%(OOO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며, OOO원을 원천징수세액(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소득이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납부세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6.9.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원천징수세액 OOO원은 쟁점법인이 쟁점수수료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신고‧납부와 관계 없이 청구인의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년 1월말경 쟁점법인과 쟁점용역계약을 하면서 용역 수행완료시 용역비 총 OOO원에서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용역 완료 후 총 계약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2016.5.31. 위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원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이어서 이를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40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566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법인이 쟁점수수료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청구인의 소득세 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있었는지 여부인바,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는 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있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체납하였는지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이것이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납세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을 청구인이 원천징수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인장이 잘못 날인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동 서류 수취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른 것일 뿐 사실관계의 변동은 없다.
그러나, 다른 서류에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사람임)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고,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당했다는 사실이 여러 증빙으로 확인되는바, 실체적 진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지급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쟁점법인의 대표자 이OOO의 확인서, 금융증빙 등에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이 각종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사실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알았다하더라도 세무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기재사항 오류를 알 수 없는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천징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 처분청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의 구두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며,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증빙에서 확인되고 있다.
(자) 처분청은 영수 및 확인서 등에 서명날인한 인장 명의가 쟁점법인의 것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확인해 주는 대로 받았으며(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불찰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법인의 인장이 날인된 것도 있으며, 다른 증빙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서명날인한 인장명의가 쟁점법인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차) 처분청은 쟁점소득의 최초 지급일(2015.2.9.)과 매매계약일(2015.3.10.) 간 1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의 최초 지급일은 쟁점용역계약에 대한 계약금 입금일이며 매매계약일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탈루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세무대리인에 의뢰하여 신고한 것인바, 세무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은 당연히 정상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소득을 얻기 위해 부담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OOO원은 쟁점수수료소득을 얻기 위해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이므로 쟁점수수료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OOO공인중개사사무소와 OOO부동산에 의뢰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이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하여 그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다만, 쟁점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인 2016.8.18. 쟁점법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를 아래와 같이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소득세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소득세 표기 또한 없는 지급명세서이다(필요경비가 80% 인정되면 기타소득세는 OOO원이나 청구인이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기타소득세는 OOO원이다).
(단위 : 원)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세액도 위 기타소득지급명세서와 같이 “소득세”란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소득세”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소득자료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외 소득자에게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고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통상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표 이OOO 및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영수 및 확인서”가 쟁점수수료소득을 지급할 때(2015년 4월)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매매한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 경과 후인 2015년 11월에 작성되었고, 그 날인된 인장 명의도 쟁점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대표 이OOO가 2016.8.1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주식회사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16년 6월경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소명하면서 제출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16년 10월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소득임에도 서로 상이한 2장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어 있고, 지급연월일은 2015년 4월임에도 “2015.12.31.”로, 귀속연월일은 2015년 4월임에도 “2015.12.”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1회성 소득이므로 지급당시 발급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발급일자가 2015.12.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필요경비 기재 여부 등 기재사항도 상이한 점, 1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날인이 생략되어 있는 반면, 다른 1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의 인감 등이 아닌, 이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수령 근거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후에 비로소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통장 입금 자료를 살펴본바, 아래와 같이 최초지급이 2015.2.9.로 매매계약일(2015.3.10.)보다 한 달 앞선 시기에 지급되었고, 총 수령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은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총 계약금액 OOO원 중 실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단위 : 천원)
(바) 청구인은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라고 하자 강력히 항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수수료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소득으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5년 4월 기타소득금액 수령시 총금액에서 20%를 기타소득세로 알고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필요경비가 80% 인정되면 기타소득세는 OOO원이나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기타소득세는 OOO원임).
따라서,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OOO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원천납부의무자로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용역계약서 작성, 대금 수령시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 정상적인 지급명세서 수취 등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미수령한 금액 OOO원을 국가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중개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부담한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은 모두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바,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 OOO공인중개사 신OOO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수취인 식별번호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이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식별번호(수취인 번호)가 503-18-*****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임의 사업자등록 번호로 정상적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쟁점법인이나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나, 청구인의 쟁점수수료소득으로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을 쟁점수수료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원천징수세액(OOO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용역수행과정에서 부담하였다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7(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단서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단서 생략)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쟁점수수료소득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용역의 제공을 2015년 4월에 완료하고, 2016.5.31.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80%(OOO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소득이 실지 지출이 확인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수수료소득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산정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6.9.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쟁점수수료소득 관련 청구인의 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OOO원 중 쟁점수수료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OOO원이고, 관련 필요경비는 OOO원이다.
(단위: 천원)
(다) 쟁점법인은 대구광역시 OOO에서 재봉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 동 사업장을 2015.4.23.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은 2015.4.21.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란에는 OOO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신OOO)와 OOO부동산(대표 OOO)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은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발행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중 소득자료 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 원)
(마)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 없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신고 적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2016.6.28.~2016.7.4. 기간 동안 현장확인을 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2007년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휴업한 상태로, 2015년 4월 유일한 재산인 공장을 매각한 후 사업장이 없고, 검토일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2015.12.31. 직권폐업처리되었고, 대표이사 이OOO는 연락두절 상태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이OOO의 대리인으로 공장 매각업무를 진행한 이OOO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6년 10월 이의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징수의무자란에 쟁점법인의 대표 이OOO가 서명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회사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지급연월일은 2015.12.31., 귀속연월일은 2015년 12월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사) 청구인이 2016년 6월경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징수의무자란에 쟁점법인 대표의 서명 및 회사인감 날인이 없고, 지급연월인은 2015.12.31., 귀속연월일은 2015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득금액란 및 필요경비란이 아래와 같이 2016년 10월 이의신청시 제출한 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상이하다.
(단위 : 원)
(아)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2015.11.30. 작성된 “영수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OO원은 쟁점법인에서 소득세 원천징수하고 OOO원을 지급함)을 쟁점법인 소재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 및 강제경매집행 해지에 대한 중재에 대한 실비내역으로 수령하고 영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지급인 이OOO의 서명 및 회사인감 날인,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대표 이OOO가 2015.12.5.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OOO가 수임인 청구인에게 수수료 OOO중 소득세 부분은 OOO원 원천징수함)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소재지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채권자 OOO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중재를 위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회사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대표 이OOO가 2016.8.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 소재지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필요한 채무사항변제, 압류해지, 강제경매사건해지, 현공장의 점거농성 등의 원만한 정리, 해결, 매매를 위한 매수인과의 중개 등의 일체의 용역을 청구인에게 계약, 위임하여 위 공장이 원만히 매매되었고, 위 모든 사항의 용역비는 총 OOO원으로 하며, 위 모든 사항이 등기서류 상 완전히 해결될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단, 소득세 OOO원은 원천징수하기로 함)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법인의 사업장이었던 대구시 OOO 토지의 양도 당시(2015.4.23.) 등기부등본에는 OOO 등이 채권자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쟁점수수료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OOO보공인중개사사무소 신OOO(청구인의 처)에게 2015.2.10.(부동산 매매계약일)에 자기앞수표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5.9.10. 통장으로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가맹점명은 OOO정보공인…, 대표자명은 신OOO, 공급가액 OOO원으로, 거래일시는 2015.4.24. 15:35로 기재되어 있고, 수취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외 OOO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신OOO 및 청구인의 관련 통장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OOO의 통장거래내역>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2) 청구인이 OOO부동산 김OOO에게 2015.2.10. 소지하고 있던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에는 발행인이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와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전화통화한 내역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2017.5.31.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OOO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신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금액이 당초 청구주장(OOO원으로 그 중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은 증빙이 없어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해서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받은 신OOO과 김OOO이 과세관청에 동 금액을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하였고, 동 중개수수료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쟁점수수료소득에 대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OOO원)을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므로 이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5.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중개수수료로 OOO공인중개사 신OOO에게 OOO원을, OOO부동산 김OOO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하였고 동 수수료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수수료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별도로 보전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여 과세관청에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OOO정보공인중개사 신OOO 및 OOO부동산 김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그 중 과세관청에 수입금액 등으로 신고한 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