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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2173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ㆍ청구인들 모두 쟁점상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일부 청구인들이 이중으로 환급신청한 것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 외 17명에게 <별지>와 같이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건물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는 OOO 상가 오피스텔 944실과 상가 30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OOO 분양대행사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을 지급하고 OOO 분양대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 OOO 외 1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등의 상가매수자들은 시행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았고, 청구법인은 청구인들과 OOO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 청구인들을 포함한 24명에게 24개의 상가를 시행사로부터 매수하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들로부터 수수료로 공급가액 OOO을 수령하고 2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2세금계산서와 상가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 OOO은 쟁점상가의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 월별 조기환급으로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 다시금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환급대상으로 중복하여 신고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쟁점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청구인 OOO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함) 또는 쟁점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중복으로 환급신고서를 제출한 청구인 OOO 등에게는 추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을 적용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청구인들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이 OOO 분양대행사에게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쟁점상가 30개(지상 1∼2층)에 대한 독점적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에 따라 OOO을 선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공제할 매입세액이고, 청구법인은 OOO 기간 동안 쟁점상가를 매수하려는 청구인들 등과 협의하여 상업시설에 위치한 쟁점상가를 적정 업종에 따라 소개하고, 컨설팅용역 제공에 따른 쟁점2세금계산서OOO를 교부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가분양대행의 일반적 흐름(원청→ 하청→ 재하청→ 소비자)형태의 거래가 아니면 비정상이라는 의견이나, 분양대행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의 독점적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명확한바, 시행사가 쟁점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공급하면서 상가 등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계약한 유일한 회사이고, 시행사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4명에 불과한 사업자로 상가 및 오피스텔 약 1,000개를 자체 분양할 인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분양대행사가 단독 분양사인 사실은 시행사의 쟁점상가 분양공고(2016.1.11.)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시행사는 쟁점상가 및 오피스텔 전체에 대하여 대행사에게 분양대행토록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시행사에 확인한 내용이다.

  (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내용 제1조(총칙)는 “분양대행목적물”에 “오피스텔 944호실 중 936호실, 근린생활시설 3,044.8㎡”라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제5조(분양대행수수료)는 ①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수수료 외에 분양률에 따른 인센티브가 ② “시행사가 상가분양매출액의 7%를 대행사에게 지급한다”고 표기되어 있고 제6조(목표분양률과 페널티)는 대행사의 기간별 목표분양률과 목표미달성시 페널티 규정이 표시되어 있어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의 분양물건에 대한 독점적 분양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을 계약한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으면서 상가에 대한 별개의 독점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분양금액의 7%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를 수령하기로 계약한 부분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부분으로 처분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주변시세의 80%의 가격(처분청 조사)으로 시행사가 분양공고한 쟁점상가를 팔 수 있는 권리(재화)를 대행사로부터 매수하면서 OOO을 주었고, 이렇게 확보한 권리를 이용하여 싸고 좋은 쟁점상가를 구입하려는 청구인들에게서 일종의 복비(매수자를 매도자에게 연결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컨설팅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계약을 주선함과 동시에 용역보고서(MD제안, 입점제안 등)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처분청OOO의 조사에서도 청구인들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지불한 상가분양가액 및 수수료를 합하여도 주변상가시세에 비하여 비싸지 않았다고 조사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시행사나 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공고 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었다면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시행사나 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직접 구매할 수 없었기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로서 지급한 것이다.

  (마) 청구법인의 행위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인들이 원하는 상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부수적으로는 컨설팅보고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중간에 위치한 청구법인이 부동산거래를 주선한 후 청구인들로부터 수수료(복비 등)를 수령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다.

  (바) OOO 시행사의 쟁점상가를 분양하기 위한 분양공고에는 상가의 공급면적과 총 분양금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납입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고, 시행사는 청구인들로부터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분양계약금 이외에 어떠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도 없으며 대행사나 청구법인으로부터도 수수료를 포함하여 어떠한 금전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 OOO 등은 단순 착오로 계약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월별조기환급으로 신고한 후 확정신고시 중복제출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가분양대대행사로 상가 분양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행사는 분양대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사가 시행사에게, 분양대대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발행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나, 쟁점상가의 경우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으나, 분양대대행사인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컨설팅용역 대가와 분양독점권 취득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상가매수자에게 분양대금의 19%에 상당하는 고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일반적인 분양대행의 거래관행에 크게 벗어난 거래를 하였는바,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 및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협약서(작성일자 미확인)와 ‘OOO부지 개발사업 상가분양대행 계약서OOO’는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며, 특히 협약서상 분양대행사의 주소지는 OOO로 ‘OOO부지 개발사업 컨설팅용역계약서’와 ‘OOO 개발사업 상가분양대행 계약서’의 분양대행사의 주소지인 OOO와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대다수의 컨설팅계약은 상가매수자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쟁점계약도 체결되어 컨설팅용역이 이루어졌을 시간이 없었고, 상가매수자들 중 일부는 쟁점상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이거나 근처 부동산임대업자도 있어 상가매수자 중에는 컨설팅용역이 필요 없는 사람이 다수 있음에도 분양가액의 19%에 상당하는 비용을 획일적으로 지급한 것은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결과물이라고 제출한 MD제안서를 보면, 분양가액에 컨설팅용역비를 합하여 평당 분양가라고 명시하고 있고, 상가매수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분양자료에도 최종분양가에는 컨설팅용역비가 포함되어 안내되고 있으며, 분양대상인 상가 30호실 전부가 분양금액과 컨설팅수수료(분양금액의 19.72%)가 확정적으로 안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가 계약시 상가매수자에게 컨설팅수수료가 사실상 강제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비용으로서 청구인들이 부담한 컨설팅수수료는 실제로는 분양대금의 일부이다.

  (라) 컨설팅계약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당일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고, 분양가액과 컨설팅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주변상가 시세와 비슷하였기에 건물대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컨설팅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컨설팅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OOO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 OOO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 간에 문서로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는 없었다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2016.1.5. 체결된 컨설팅용역계약서는 OOO에 의해 상호 합의하에 폐기하였고, 따라서 OOO 분양대행사가 발행한 쟁점1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에 대한 독점적 분양권이라고 하나 당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컨설팅용역료」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OOO 쟁점상가 30호실 중 이미 18호실의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보편적인 상관행에 어긋나게 분양대대행사가 분양대행사에게 독점적 분양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마) 쟁점 상가의 분양공고 일정을 살펴보면 분양공고문은OOO 공고되었고, 모집공고문상 OOO에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및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행사의 분양공고에 따른 청약일시에 청약을 하였더라면 컨설팅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공고된 분양가액에 청약할 수 있음에도 11명의 수분양자는 분양공고가 나오기도 전에, 그것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컨설팅수수료 선금OOO을 입금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의한 「초과환급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제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 확정신고시에 다시 환급신고 한 것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기환급으로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 기 환급받은 세액을 중복하여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름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및 매입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는 OOO, 주주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청구법인 대표 OOO의 총사업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주요 매출·매입내역은 <표3>과 같고,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표4>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표2> 총사업 내역

<표3>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내역

<표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2) 처분청OOO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분양대행사는 쟁점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OOO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가 컨설팅 용역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분양대행사가 OOO 55페이지 분량의 ‘OOO 점포개발 전략 및 과업추진 보고’를 당시 개인사업자였던 OOO에게 제공하였으며 보고서 내용은 ① 창업환경분석, ② 창업아이템 선별방향, ③ 권장업종제안과 업종별 세부아이템제안 및 입지분석, ④ 창업아이템 발굴 마케팅 계획, ⑤ 점포 경영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에는 OOO의 주변지역 상권분석이나 시장조사 등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다) ‘OOO 점포개발 전략 및 과업추진 보고’를 토대로 청구법인은 OOO ‘판매시설점포개발방향제안’을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판매시설컨설팅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내용은 ① 사업의 이해, ② 개발환경, ③ 상품개요, ④ MD PLAN, ⑤ 유사사례분석으로 입지분석과 상가도면, 호실별 면적과 분양가격, 수도권 주상복합상가의 MD구성사례, 업종별 프렌차이즈 명단과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 보편적 상관행상 분양대행사가 직접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거나 분양대대행사를 통해 분양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시행사에서 받기로 한 분양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대대행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분양대행사가 분양대대행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수취하는 이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바) 쟁점상가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 체결한 ‘OOO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상 분양대행사가 지급 받을 분양대행수수료는 총 OOO으로 확인되고, 분양대행사의 독점분양권 취득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상가매수자 중 5인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쟁점상가OOO는 총 30호실로 분양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상가 분양내역

 (3) 모집공고문은 OOO 공고되었고, 모집공고문상 OOO에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상가 모집공고문의 분양가액과 상가매수자들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컨설팅수수료와 컨설팅계약일은 컨설팅계약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총 21건 중 19건은 분양계약일과 컨설팅계약일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정신고자 1명, 상가매수자 중 5명은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6> 쟁점상가 분양 상세내역

  (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상 컨설팅수수료 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 간 컨설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컨설팅 용역계약서(2016.1.5. 작성)>

   (라)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분양대행사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 분양대행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법인의 지급내역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와 OOO 체결한 상가분양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상가분양 대행계약서가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상가분양대행계약서(2016.2.4. 작성)>

  (4) 청구인들은 컨설팅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8>과 같이 컨설팅수수료를 입금하였는바, 상가매수자 21명 중 12명은 컨설팅계약일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상가매수자들의 컨설팅수수료 입금내역

 (5)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제공 받은 ‘OOO 점포개발 전략 및 과업추진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판매시설 점포개발 방향 제안’, ‘판매시설 컨설팅 용역 보고서’, 및 ‘MD제안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컨설팅 용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며(조심 2016중3859, 2017.4.27.),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인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분양대대행사인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는 대신에 오히려 쟁점1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쟁점상가 매수인인 청구인들은 분양대대행사인 청구법인에게 분양대금의 19%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면서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상가의 분양공고일 이전에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상가 매수인들이 선금을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은 통상적인 상가 분양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인들이 분양대행사 등과 합의하거나 계약한 내용대로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이에 부합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쟁점1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분양공고문에서 분양대행사로 확인되는 OOO에게 분양계약 알선을 위한 독점적 권한을 취득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인 점,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상가의 독점적 분양권한을 취득하여 청구인들과 시행사 간의 분양계약을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일종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성격의 금원을 청구인들로부터 수령하고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시행사․분양대행사․청구인들 모두 쟁점상가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포함되어 있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쟁점2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중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토지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같은 뜻임)인바, 월별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후 예정 또는 확정 과세기간에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초과환급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