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6.3.29. 및 2016.3.31. <별지>와 같이 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 주주사”라 한다)가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9.12.3. 각 60%, 10%, 8%, 8%, 5.6%, 5.4%, 3%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05년 9월 OOO라 한다)의 지분 5%를 취득하고, 2002.4.20.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청구법인 OOO 주주사와 합하여 “주주사”라 한다)이 투자일원화를 위하여 1997.1.17. 각 24%, 20%, 20%, 20%, 16%의 지분을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OOO의 지분 5%를 취득하고, 1997.3.25. OOO에 지사를 설치하였다. OOO”이라 한다)는 매년 OOO”이라 한다)로부터 배당을 받아 운영경비를 제외한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배당하고, 주주사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고 조특법 제22조를 적용하여 법인세 본세를 감면하되 무신고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며, 주주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OOO 및 주주사(이하 이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및 201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OOO은 이사회 및 임직원의 구성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주사가 완전지배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사업목적 또한 지분 관리 및 관련 부수 사업에 국한되며, 주된 자산은 주식이고, 주된 매출은 배당소득이므로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당초 OOO과 지분투자를 협의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주사이고, OOO은 OOO이라는 형식적 주주를 통한 주주사의 지분참여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은 주주사의 출자금 및 OOO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OOO의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실질적으로 OOO의 지분 인수 및 배당소득에 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주주사이다. 그러므로, OOO은 이익금 중 OOO법상 유보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배당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주사에게 배당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일정목적을 달성한 후 청산될 예정이다. (나) OOO은 주주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OOO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오로지 주주사의 투자목적만을 위하여 존재하며, 주주사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OOO이 아닌 주주사이다. 따라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한 OOO은 배당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질 귀속자인 주주사가 이미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한 OOO은 독립된 과세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주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OOO의 경우 이사회 결의는 90% 이상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대면결의는 연 1회 국내 호텔 등지에서 주주사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임직원이 OOO 지사에서 회계자료 등을 보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판례 등(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OECD 모델조약 주석)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개최장소 외에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최고경영자가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한 장소, 본점 소재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고위간부의 이동성 증가 등으로 실질적 관리장소 역시 조작가능하고 불안정한 개념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판단에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2) OOO의 요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설립에 조세회피목적이나 결과가 부존재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은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서 이중거주지를 가진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채택된 개념으로서, 2005.12.31.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고, 국회의 법률안검토보고서에서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에 의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입법취지를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에서도 이중거주자인 법인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명목회사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다른 사업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법령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조세행정을 용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선결정례에서도「법인세법」제1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명목회사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조심 2013중1114, 2013.12.31.). (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시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OOO의 방침에 따랐을 뿐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OOO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순자산가액의 25% 이상 소유할 수 없었고, 주주사가 직접 OOO에게 투자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세회피행위란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우회행위, 다단계적 행위, 그 밖의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절세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예상 세부담 효과에 대한 자문을 조세회피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만약, OOO의 요청이 없었다면 주주사는 직접 지분을 취득하였을 것인데, OOO을 설립한 경우와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법인세 세수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OOO의 설립에 따른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에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주주사에게 자원소재지국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거의 동액으로 재배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주주사가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자원소재지국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 (3) 실질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자는 주주사이고 OOO은 명목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주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제22조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해외자원개발 사업자)이다. (나) 조특법 제22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을 것, ②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얻었을 것, ③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①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로서 주무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② 자원보유국의 OOO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면 통상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주사에게 배분하였으며, ③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았으므로 법인세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의 의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은 내국법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외국법인과 합작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사의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해당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 신고수리 내역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들의 투자대상은 OOO이므로 주주사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조특법상 면제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주주사가 OOO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이자 배당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주주사가 조특법 제22조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OOO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가) OOO은 이사회에 의하여 중요한 관리, 상업적 의사결정 등 중심적인 지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사회 구성원의 거주지 및 의사결정 장소 모두 국내로서, 해외지사에서는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OOO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 시 국내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표결하여야 하며, OOO의 이사회에 참석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 OOO의 과세관청은 OOO지사에 대해 각각 자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단순 사무소로 판정하였다. OOO는 미국 IRS의 세무조사와 관련 한국에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업무가 집행되었고, OOO의 최고수준의 의사결정기구는 한국에 있는 이사회에 있다고 소명하였고, OOO을 관리하는 본부장이자 OOO의 전직, 현직 대표이사인 인사가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주주사는 OOO이 ‘실질적 관리 장소’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2005년말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될 위험을 회피하고자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판단 시 조세회피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가)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도 ‘실질적 관리장소’를 적용하여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관리장소’ 외의 사항(조세회피 목적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7.10. 선고 2013누49496 판결,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두10272 판결).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는바,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조세회피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넘어선 해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법인세법」은 설립지주의에 따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만을 내국법인으로 보다가, 국내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둠으로써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을 도입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여부는 외국에 설립한 그 법인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의도를 살피는 것이 아니다. (나) 조세회피목적을 고려하더라도 OOO은 ‘실질적 관리’가 국내에서 이루어짐에도 본사를 OOO에 등록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였고, 주주사는 OOO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당하게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청구법인들은 조세회피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3중1114, 2013.12.31.)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은 해외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차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어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데 비해, OOO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자본금이 고액이며, 이사회를 정점으로 임직원과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배당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OOO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투자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투자회사로, OOO이 국내에 설립되었을 경우 투자관리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나, OOO에 설립함으로써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실제로도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므로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있다. (다) OOO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다른 법인을 대표로 하는 방안 대신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설립국가를 다양하게 비교하여 국내외의 세부담이 없도록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에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OOO에 투자하기에 앞서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 1996년 5월 지분참여구조를 검토하면서, 당시 보편적인 투자방법인 컨소시엄 형태(참여사가 컨소시엄 구성 후 대표회사 명의로 지분참여),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별도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중 OOO의 법인세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Tax Haven 지역(OOO 등)에 본사를 설립하고, 국제 OOO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던바, 조세회피의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의 내부문서에서도 OOO의 설립목적이 “Tax Haven 지역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절세, 주주사들이 얻는 재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공제 가능”이라고 분석하였다. (라) 대법원은 2011.4.14. 선고 2008두10591 판결을 통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의 명의로 선박을 취득한 사건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법인은 자본금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조직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당사자들의 의사도 그 법인을 거래의 당사자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선박의 경우는 조세피난처로서의 편의치적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취지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주주사는 OOO에 투자한 것이지 OOO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OOO의 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가) 여러 내국법인의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701, 2002.12.26.). (나) 주주사가 주무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사는 OOO에게 투자한 것이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OOO는 대출금으로, OOO는 주주사 차입금으로 OOO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OOO은 실체가 있는 법인이므로 조특법 제2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다) 만일,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22조를 적용받는다면 OOO도 조특법 제22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이중으로 감면을 받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을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주주사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광물 (6)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②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개발 :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 합작개발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입법 취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발간 ‘2005 간추린 개정세법’의 개정이유 및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나) OOO는 OOO으로부터 가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OOO의 지분 각 5%를 확보하고 주주사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OOO이 단일회사(A Single Entity)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여 1997.1.17. 및 1999.12.3. OOO을 설립하였다. (다) OOO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OOO에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고, 이사회는 주주사별로 1명씩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되며, OOO가 지명하는 자가 이사회 의장이 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국내에서 개최되었다. (마) OOO의 OOO지사에는 3∼4명의 인원이 상주하였고, 담당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바) OOO의 사업목적은 지분의 인수 및 배당,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및 이와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기타 제반업무이고, OOO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OOO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OOO법상 유보할 부분 등을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지분율에 따라 주주사에게 배당하였다. (사) OOO에서 회계처리 및 장부보관을 하고 있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으며 수시로 주주사(이사)에게 보고하였다. (아) 2007년 1월에 미국 IRS는 OOO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소득이 없고, 사업행위도 없어 미국 고정사업장에 기여하는 소득 또는 비용의 항목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2000년 4월에 OOO 과세관청은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의 중심적인 지배관리가 OOO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OOO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자) OOO는 1996.12.30. OOO 주주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OOO 지분참여와 관련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고, OOO 주주사는 2007.11.15.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1999.11.25. OOO 주주사가 공동참여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었고, OOO 주주사는 1999.11.29. 공동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에 포함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조세회피 등을 막기 위한 것(조심 2013중1114, 2013.12.31. 같은 뜻)으로 보이는바, 국내기업이 「외국환거래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절차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OOO과 같은 특수목적법인에 이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가 일상적 관리를 수행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 실제 주주사들의 합작투자계약서대로 주주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OOO이 사업상 유의미한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이사회 결의도 대부분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하고 대면결의는 연 1회 국내 호텔 등지에서 주주사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회계자료 등을 기록·보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는 등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국내 투자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공동투자의 일원화를 위하여 중간단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없고, OOO 또한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OOO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O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주주사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2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특법 제22조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고 OOO을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주사는 「외국환거래법」 및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OOO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동 법인이 얻은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재배당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절차에 따라 개발투자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사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조특법 제22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3중0236, 2003.4.24.) 청구법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