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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서-3910생산일자 2017.10.2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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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4.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고유번호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5.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사업자미등록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2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5.11.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0011****)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7.5.12.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반송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심판청구일(2017.8.18.)까지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