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10.7.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2.1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1.9.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2016.4.14. 동일한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2016.8.9. 거부통지되었고, 다시 2017.4.17.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5. 경정청구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2017.5.25.자 처분청의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