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4.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료 정산내역, 관련 대금 송금영수증 및 인터넷 가입자 모집관련 웹사이트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통신사OOO의 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유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 2017.4.1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조사청의 정황에 기초한 판단만으로 작성된 조사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 판단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영업업무위탁계약서, 매입대금 관련 대금이체 확인서,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받은 후,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소명내용이 신빙성 없다고 추정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같은 인터넷 상품 가입 고객을 유치하는 모집업체들이 취합한 고객들을 매입하여 상위업체인 통신회사 대리점에 매출하고 있는 매집업체로서,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고객의 인터넷가입 관련 정산서를 받아 정산확정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즉시 계좌이체로 대금(정산수수료)을 결제해 주었으며, 이를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모집하였는데, 이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처분청이 가진 조사권한으로 OOO의 협조를 얻거나 또는 조사를 하여, 위 웹사이트에 저장된 쟁점매입처의 영업현황 및 활동 그리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딜러(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정산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만 방문하였다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특성 및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단독으로 고객의 가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딜러들이 모집한 고객들을 매입한 뒤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영업 업무 위탁 계약’(이하 “이 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온라인상 쟁점매입처 명의로 통신계약건을 입력하면 그 자료가 청구법인의 매입과 상위 대리점으로의 매출로 인식되고, 그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져 상위 대리점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청구법인이 마진을 남기고 하위 매입처인 쟁점매입처 대표자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고객 모집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일일이 다수의 하위모집업체나 개별 딜러들을 방문하여 모든 사항을 일일이 점검한 뒤에야 쟁점매입처와 이 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나) 특히 처분청의 입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님을 알면서도 거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법인이 향후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위험을 안고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와 조기경보 현장확인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거래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 정OOO의 OOO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정OOO의 OOO은행계좌로 이체 된 이후 1∼2시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거래대금이 전액 소진되어 쟁점매입처의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종결보고서와 조기경보 현장확인 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대표 정OOO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종과 무관한 업을 운영하였을 뿐인 점, 등록된 사업장 역시 주택인 점,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가입유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출처 등과 연결하는 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된 점, 사업관련 장부 등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점, 직원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도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개 업체 중 가장 거래금액이 큰 주식회사 OOO 사장 배OOO도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 발행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행태는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책을 두고 가입자를 모집한 후 고객지원금 또는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을 원천징수 되지 않기 위하여 중간에 도관업체로서 쟁점매입처를 끼워 넣어 마치 쟁점매입처가 모집행위를 대행하는 것처럼 거래관련 전산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을 위장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설령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주장하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사실 확인서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인터넷 가입유치 관련 업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실물이 오가는 재화 거래가 아니므로 첫 거래시 세밀한 주의와 거래 단계마다 상세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정OOO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만났으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만 하였을 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인터넷 가입유치업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신생업체이고 직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6.3.31. 개업하였으나 개업 후 3개월 만에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무단 폐업상태인 사실, 조사청이 2016.8.18.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소재지를 확인하였으나 종업원이 전혀 없고 사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쟁점매입처의 대표 정OOO에게 수차례 자료제출 요청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제출 및 출석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 역시 연결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인 사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거래대금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각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 사업장 조사시 확보한 네트워크 연결 세부 정보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인터넷 IP 주소는 OOO, OOO로 각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영업업무위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거래시기별 전자세금계산서․정산내역 및 송금영수증(청구인→쟁점매입처 대표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대표 정OOO 명의의 통장 표지 사진 및 OOO은행 명의의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6.23., 2016.6.28., 2016.6.30., 2016.7.5. 정OOO의 OOO은행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정산금액 총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와의 정산내역 자료에 의하면, 접수일, 개통일, 통신사, 상품종류, 이벤트, 지역, 고객명, 개통번호,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매입처 홈페이지 관리업체(주식회사 OOO)의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화면에 의하면 접속자의 IP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홈페이지 관리업체 인터넷 사이트 접속기록에 의하면 접속 IP 주소가 OOO, OOO, OOO 로 각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7.9.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전화로 의견을 진술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한 근거가 매우 미약하고, 하부 매집업체인 쟁점매입처들이 인터넷 가입고객을 모집하여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정보를 송부 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대금인 정산수수료도 인터넷뱅킹으로 정상 지급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다시 상부 매집업체인 통신사 정식대리점 등으로 보내 매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이 운영한 인터넷 고객모집 웹사이트를 조사해 보면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관련 세금계산서․수수료 정산내역 및 관련대금(정산수수료) 송금영수증 등에는 인터넷 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점, 관련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되고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 웹사이트(OOO 등 관리업체가 대행)에 대한 추가 사실확인을 통해 인터넷 가입자 접수 및 결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