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4.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2.5.30. 양도한 경기도 고양시 OOO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취득자금의 원천, 양도대금 및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2.5.30. 매매대금 OOO원에 「임대주택법」에 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경기도 OOO호(이하 “쟁점임대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2.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아파트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에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회(2012.12.20., 2012.12.26.)에 걸쳐 송달하였다가 다시 반송됨에 따라 2013.1.7.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처분청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16중4376, 2017.1.23.)하자, 처분청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4.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2.17. 가입한 본인의 청약저축통장을 2002년 초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OOO부동산에 양도하였고, 2012년 김OOO이 이 청약저축통장으로 쟁점임대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니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약저축통장만 양도하였을 뿐 쟁점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됨에 따라 분양받은 실지 분양자(소유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단순히 청약저축통장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12.19.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 받아 계약금, 잔금, 증액 보증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임대아파트에 2년 동안 전입한 사실과 전환분양의 조건을 충족하여 2012.5.30. 분양받은 점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OOO이 실지 분양자(소유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아파트 양도소득의 실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 난다. (가) OOO의 쟁점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납부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19. 계약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2.5.30. 작성된 쟁점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는 OOO이고 수분양자는 청구인이며 주택 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2012.5.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임대아파트 양도계약서인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5.30. 김OOO에게 쟁점임대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도 이와 동일하다. (라) 쟁점임대아파트 입주가능일인 2007.4.2.(잔금 납부일)부터 쟁점임대아파트를 전환분양 및 양도한 2012.5.30까지 청구인이 쟁점임대아파트에 전입한 기간은 다음 <표1>과 같이 2년여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 이력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6.8.1. OOO세무서장에게 김OOO이 쟁점임대아파트의 실지 분양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김OOO에게 부과하라고 제보하였는바, 첨부된 문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김OOO이 2003년 청구인 명의로 임대분양받은 쟁점임대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서 명의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서신(작성자 미상, 작성일 2007.9.28.)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5.1.8. 이 건 양도에 따른 체납된 지방세 중 OOO원을 일산동구청에 타행환송금한 입금증과 청구인이 지방세를 먼저 납부하고 김OOO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2015.1.16. OOO원)]이 있다. (다) 청구인이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행의 청약저축통장 거래내역(가입일은 1990.12.17.이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 1월말까지 불입액은 OOO원임) 등이다. (3) 처분청은 김OOO이 2012.5.30. 쟁점임대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김OOO의 취득 자금원천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면 OOO은행의 대출금(2012.5.30. OOO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명의의 청약저축액이나 기존의 임대보증금 납부액(원금 OOO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는 바, 청구인이 청약저축통장을 단순히 양도하였고 김OOO이 임대분양시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하여 실지 계약자(권리자)라면 김OOO이 쟁점임대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OOO원)을 분양금액 납부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기존의 임대보증금을 충당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고, 쟁점임대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등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분양 계약 및 분양전환 계약의 당사자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대아파트의 임대분양 및 분양전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의 원천이 김OOO의 자금이었다는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대아파트는 2012.5.30. 청구인 명의로 분양전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김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6.8.1. OOO세무서장에게 제보한 탈세자료(김OOO이 쟁점임대아파트의 실제 분양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와 첨부자료가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한편, 쟁점임대아파트를 취득한 자금원천에 기납부한 임대보증금(OOO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액 은행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외부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김OOO을 임대분양부터 분양전환까지 계속하여 실제 권리자로 보기도 곤란한 만큼 임대보증금, 취득 및 양도대금 등의 자금원천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