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2. 청구인에게 한 20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OOO은행 2013.12.10. 발행 자기앞수표(액면금액 OOO원), OOO은행 2014.1.2. 발행 자기앞수표 OOO매(액면금액 OOO원)]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결 정 요 지
쟁점거래와 시기상 근접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처분청 금융추적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수표들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간의 이익분여 등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xxx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3.26.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에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4.1.3.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비상장법인 주식 저가거래 기획점검을 통해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시가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6.10.12. 청구인에게 20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주주(각 지분 50%)이자 공동대표인 OOO은 2013년 12월 청구인, 그 배우자 OOO의 거래처 OOO과 주식 매매대금을 협의한 결과, OOO이 평가한 OOO을 적절한 시가로 합의하였다. 이후 회사 경영상 OOO은 주식 매도를 취소하였고, OOO의 주식 중 OOO의 지분인 50%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공동으로 OOO주를, OOO이 나머지 OOO주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매수대금 OOO원을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로 2014.1.4. OOO 사무실에서 OOO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OOO으로부터 2015.4.16.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당일 쟁점주식 중 OOO주를 이전하였다. 상기 사실과 같이 ①쟁점주식의 양수인은 청구인 1인이 아니라 청구인, OOO 등 3인이고, ②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은 OOO원인바, 관련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자기앞수표 5매 및 발행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서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 양수인이 청구인, OOO 등 3인이라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사실확인서와 금융증빙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OOO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상에는 양도인이자 당시 OOO의 대표자인 OOO의 확인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과 수표 발행내역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양도인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신고된 법인세 신고서의 자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의하여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고지내역 (나) 쟁점주식 양도인 OOO과 양수인 청구인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다) OOO과 OOO은 2007.3.26. OOO을 개업하면서 공동대표로서 주식을 각각 OOO주씩 보유하였고, OOO의 공동대표가 2014.1.27.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라) 2007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마) 쟁점거래에 대하여 OOO의 주주들이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바) 쟁점거래(2014.1.3.) 전후 OOO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OOO의 재무상태표 (사)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아래 <표6>‧ <표6-1>과 같다. <표6-1>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및 1주당 평가액 (아)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쟁점주식의 양수인은 청구인 1인이 아니라 청구인, OOO 등 3인이며,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과 같이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 50%(쟁점주식)를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40%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OOO이 10%를 취득하였음을 OOO 외 3인이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인 OOO의 사실확인 및 기명날인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양도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OOO주, OOO주, OOO주로 나누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이 청구인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OOO은행 정기예금(OOO원)이 2013.12.10. 해지되었음이 나타나는 거래내역 조회서 및 같은 날 액면금액 OOO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은행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계좌에서 2014.1.2. OOO원권 OOO매의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OOO은행 전표와 동 수표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자) 위 (아)에서 OOO은행이 2013.12.10. 발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에 대한 조사 내역은 처분청 제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은행이 2014.1.2.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조사 내역을 보면 OOO권 OOO매는 OOO 본인의 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OOO원권 OOO매는 다른 영업점에 입금되어 금융정보 조회요청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처분청의 추가조사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차) 한편 OOO의 계좌에서 해지되어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위 (자)의 금액(재입금된 OOO원 제외)이 쟁점주식 양도인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비상장법인 주식 저가거래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된 자료인 거래 당사자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처분청 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도 OOO원으로 동 가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양도인 OOO의 확인이 없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쟁점주식의 일부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 등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이 취득한 쟁점주식 일부는 청구인이 먼저 양수한 이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인 OOO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전부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한 점, OOO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쟁점거래의 주식 매매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와 시기상 근접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2013.12.10. 발행 OOO은행 자기앞수표(액면금액 OOO원), 2014.1.2. 발행 OOO은행 자기앞수표(액면금액 OOO원, OOO매)]에 대한 처분청 금융추적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 수표들이 쟁점주식 양도인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 OOO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 간의 이익분여 등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 입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 및 동 수표들이 쟁점주식 양도인인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쟁점주식 취득단가를 쟁점거래 주식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달리 인정할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