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에 보유하던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4조를 적용하여 2012.6.1.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5.15.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로 결정되자, 위 주식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7.6.28. 이전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이 행한 것으로, 2007.6.29.~2008.6.30.(폐업)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과는 무관하므로 OOO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6.1.부터 1,819일이 지난 2017.6.8.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4.18.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을 이미 도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