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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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거래처의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중-1464생산일자 2017.07.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처에서 확보한 거래명세표만을 근거로 과세한 점, 결제수단과 그 금액, 실제 매출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