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3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함께 2007년 2월 OOO 외 4필지(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건물 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3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산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그 중 투자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6.2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11.21. 쟁점금액 중 배당소득금액 OOO원의 귀속시기가 2013년이 아니라 2008년이고, 나머지 OOO원은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원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유사배당소득(2013년 귀속)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7.2.9. 쟁점외부동산을 OOO원에 50:50 비율로 매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일부는 새로운 투자자(OOO 등 4인)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7.8.30. 잔금을 지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8.4.25. 쟁점외부동산을 OOO원 이상의 금액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OOO원에 쟁점외부동산을 인수하여 단독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2008.5.30. 공동사업종료에 따른 정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공동사업이 청산되었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공동사업 청산에 따른 청산금 OOO원[OOO원(쟁점외부동산 가액)×6/26(투자지분율)-OOO원(금융기관 대출금 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등은 청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공동사업 청산금 OOO원을 지급하되, 2008.6.1.(동업청산 시점의 다음날)부터 2009.11.19.까지는 연6%, 2009.11.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OOO법원 2009.11.19. 선고 2008가합110741)을 받았고, 2010.11.30. OOO법원(2010나14904)의 조정결과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11.11.30.까지 청산금 OOO원을 지급하되, 2011.12.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2011.1.24.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2011.7.1.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할 청산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금액의 10%인 OOO원은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OOO원은 2012년과 2013년에 분할 상환하도록 결정되었는바, 청구외법인은 위 청산금 변제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년에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출자금 OOO원(투자원금)과 공동사업에 따른 배당금 OOO원(배당소득) 합계 OOO원의 청산금과 재산권에 관한 위약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 OOO원(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3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OOO원)은 2007.2.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동업계약에서 비롯된 것인바, ① 청산금은 청구외법인이 2008.5.30. 쟁점외부동산을 OOO원에 인수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동업자 배당금은 OOO원이고 그 귀속시기는 2008년이며, ②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원 중에서 청구인의 투자금액 OOO원과 위 배당소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기타소득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판결에 따른 청산금 중 쟁점금액은 이자 지급과는 관련이 없고, 투자금의 반환 및 쟁점외부동산 지분매각에 따른 차액의 성격으로 비영업대금이익 등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외 투자자 4인은 출자 이후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청산금에 대한 분배가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금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8호의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바,「소득세법」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배당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쟁점금액의 성격은 유사배당소득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인바, 청구외법인이 이자․배당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2013.5.30.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OOO원)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날도 2013년이므로 귀속시기를 그 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OOO원) 중 배당소득인 OOO원은 그 귀속시기가 2013년이 아니라 2008년이고, 나머지 OOO원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2.15.>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의 자료처리보고서(2012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외법인은 2009년 11월 OOO법원의 청산금 소송에서 쟁점외부동산 매도대금 OOO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2009.11.19.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결과 2010년 11월 OOO법원에서 조정조서상 OOO원(청구인은 OOO원)의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청구외법인이 파산되어 2011년 5월 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대하여 OOO법원 제OOO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결정된 회생채권의 변제계획안에 따르면 청구인 외 3인에 대한 청산금을 1차년도 2012.12.31.까지 50%, 2차년도 2013.12.31.까지 50%를 변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투자자 4인 중 OOO는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함).
2) 법원판결에 따른 위 청산금은 이자지급과는 관련이 없고, 투자금의 반환 및 부동산 지분의 매각에 따른 차액의 성격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외 4인은 출자이후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출자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청산금에 대한 분배가 사업활동에 따른 이익금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부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에도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청산금은「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소득세법이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령취지에 따라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유사배당소득’(「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 외 3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된 청산금의 성격은 유사배당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되므로 청구외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을 유예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토일 현재 해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미도래 상태에서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외 4인의 관할 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누적관리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단이 채권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에 안내하고 자료처리 종결하고자 한다.
(나) 청구인이 2016.6.29. 처분청에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 ‘배당소득명세서’에는 배당소득금액을 OOO원, 원천징수소득세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2016년 11월)의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경정청구내역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7.2.9.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OOO 등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자금 부족분 OOO원은 은행대출금으로 충당하였는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 26분의 10, 청구인 26분의 6, OOO 26분의 3, OOO 26분의 3, OOO 26분의 2, OOO 26분의 2 지분으로 출자가 이루어졌다[증빙 : 약정서(2007.2.9.), 쟁점외부동산 매매계약서(2007.2.9.)].
(나) 청구인 등 출자자들 간에 2008.4.25. 공동사업의 목적물인 쟁점외부동산을 OOO원 이상일 때 처분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던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는 자신이 OOO원에 쟁점외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인별 출자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계산서’(2008.4.30. 현재) 및 ‘정산배분내역서’(2008.5.30.)를 작성하여 출자자들에게 교부하고 공동사업 종료를 통지함으로써 공동사업이 2008.5.31.자로 종료되었다[증빙 : 합의서(2008.4.25.), 인별 출자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계산(2008.4.30. 현재) 및 정산배분내역서(2008.5.30.)].
<표2> 공동사업자의 정산분배내역(1)
<표3> 공동사업자의 정산분배내역(2)
(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는 자신을 제외한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 5인에게 지급할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 4인(OOO는 미참여)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를 상대로 공동사업의 청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표3>의 ‘지급대상금액(청구인은 OOO원)’을 지급하라는 OOO법원의 판결(2009.11.26. 선고 2008가합110741)을 받았으나, OOO법원에 항소하였고, OOO법원은 2010.11.30. 당초 1심 판결에 의한 지급대상금액(OOO원)에 추가금액(OOO원)을 더한 청산금(OOO원)을 2011.11.30.까지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다[증빙 : 판결서(OOO법원 2009.11.26. 선고 2008가합110741), 조정조서(OOO법원 2010.11.30. 선고 2010나14904)].
<표4>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대상금액
(라) 청구외법인은 2011.7.1. 회생계획인가를 거쳐 2013년에 청구인에게 청산금 등을 정산하여 OOO원을 지급하였는바[증빙 : 회생결정서(OOO법원 2010회합151 회생, 2011.7.1.), 회생채권의 변제계획 및 변제내역], 청구인은 동 가산금액(합계 OOO원)에서 출자금 전환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2007.2.9.)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외부동산 매매대금을 50:50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공동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소득의 배분방식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 형식과 내용상 동업약정서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실제 청구인 외의 투자자들과는 형식적인 약정서조차 없는 점),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 배분의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사업자등록이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유사 배당소득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의3호에 따라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3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산금 지급 관련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성격이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렇게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