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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7-중-0173생산일자 2017.05.24.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20.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년말 OOO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자로서 OOO에서 퇴사한 OOO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1999년에 설립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63,600주, 2015년말 지분율 80.6%)이고, 쟁점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을 양수하는 한편, 종전 동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2000년 및 2002년 쟁점법인 증자[1주당 발행가액 : OOO원(액면가액)] 과정에서 동 직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다가 2006.1.13.부터 2014.12.23.까지 기간 동안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퇴직한 직원들 및 OOO 퇴직시 매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방식의 가격(평가액의 60% 내지 80%)대로 자기주식 70,709주를 취득하여 6회에 걸쳐 감자(이하 “쟁점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15.~2016.4. 18.까지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감자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법상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쟁점감자는 불균등감자로서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등 32명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등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2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퇴직 직원들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상증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 제4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퇴직 직원들이 자사주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법인은 OOO사업 부문을 양도받아 설립한 회사로서 동 사업양수시 OOO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OOO의 일감을 보장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OOO이 쟁점법인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준 이유는 고용승계를 받은 직원들이 당초 OOO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에 잔류함으로서 발생한 혜택이라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자사주 취득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등 대주주들이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쟁점법인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양보하여 직원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것인 점, 쟁점법인이 직원들로부터 매입한 주식의 가격은 쟁점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도록 노력하되, 상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매년 1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후 동 평가액의 60%(중도퇴직) 또는 80%(정년퇴직) 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한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 점, 노사합의에 따른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가액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감자의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이 그 직전연도 자사주 매입가액과 크게 괴리가 발행하지 않아 처분청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낮게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들의 이익을 배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실제 퇴직 직원들은 취득가액(액면가액)보다 6내지 12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양도함에 따라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쟁점법인이 퇴직 직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게 된 사유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국가는 비상장법인의 OOO이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OOO이 보유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회사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쟁점법인이 퇴직 직원들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은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시행일 2012. 4.15.)되기 전에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퇴직직원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이 2011.4.27.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12년 2월 소각한 자기주식 42주의 경우 실제 쟁점법인이 2002년 12월 자본금을 기존 OOO원으로 증자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 대주주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단수주식 42주가 발생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주식 매입대금이 OOO 예금계좌가 아닌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확인되므로 동 자기주식 감자로 인한 이익분여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법인은 2011년 3월 중도 퇴직하는 임원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36,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여 2011.3.14. 및 2012.3.15. 2회에 걸쳐 18,000주씩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각각 소각하였는바, 노사합의 에 따라 정해진 퇴직 직원들로부터의 자사주 매입가격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고, 실제 쟁점법인과 OOO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퇴직 직원들과 거래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며,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게 되면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

  (4) 설령,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가격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결정한 가액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의 납세자에게 신고․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직원들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 매매가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매년 쟁점법인 장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80% 내지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 재경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자기주식 취득시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사실이 없고,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하여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어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에 상증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4.27.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2012년 2월 소각한 자기주식 42주는 쟁점법인의 2002년 12월 증자 과정에서 발행한 단수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법인이 2002년 당해 단수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면 즉시 소각 등 처리가 가능하였음에도 2011년에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각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은 손익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 건 쟁점법인과 OOO 간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쟁점법인과 퇴직 직원들 간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쟁점법인의 주식소각 내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본거래에 해당되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퇴직직원들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실로도 확인되는 점, 상증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객관적인 평가절차 없이 노사협의회에 따라 협의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법인이 퇴직 직원들과 거래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은 쟁점법인이 2006.12.31. 기준으로 외부 회계법인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가액을 기초로 노사협의로 타 직원들이 보유한 자사주의 매입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의 납세자에게 신고․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이 대주주인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퇴직 직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법인이 2012년 소각한 42주가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③ 쟁점법인이 대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임원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③ 기각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 등 1인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주식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가액)×총감자 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수÷총감자주식수)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후단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 대표이사 청구인 등 경영진, 간부대표, 노사위원이 각 서명한 2002.12.2. 노사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법인 OOO의 문답서상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법인 노사협의회 회의록상 자기주식 인수금액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08년 1월 회신받은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는 합의를 하였다며 2011년 3월에 작성된 합의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36,000주를 2회(2011.3.14. 18,000주를 2012.3.14. 18,000주)에 걸쳐 취득하는 내용이고, 양도가액 및 위로금(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동 합의서 내용대로 쟁점법인은 2011.3.14. 및 2012.3.15. 중도 퇴직하는 임원인 OOO 보유 주식 각 18,000주씩을 인수하였는바, 거래대금 및 원천징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일인 2011.3.14. 및 2012.3.15. 전후 3개월 내에 다른 퇴직 직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 기간 동안 실제 거래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1.4.27.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42주는 2002년 증자 당시 단수주식을 취득하여 명의만 OOO 명의로 하였다가 2012년 소각을 위해 형식상으로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법인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2.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6.12.31. 기준으로 외부 회계법인에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3가지 방법(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현금흐름가치할인법, 청산가치)으로 평가하였고, 이 중 쟁점법인이 퇴직 임직원들과 자기주식 거래가액의 기초로 삼은 평가액은 청산가치법인데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다른 3가지 방법보다 높게 평가된 사유는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 OOO으로부터 감가상각이 대부분 종료되어 장부가치가 낮은 기계장치 등을 인수함에 따라 주요 자산의 장부가치가 낮게 평가되자, 동 기계장치들의 매각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청구인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는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은 매년 대주주와 쟁점주식을 소유한 직원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노사합의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상호 합의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매매가액 결정의 기초가 된 외부 회계법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 과정에서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입장에서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액을 높이기 위한 직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가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에 자사주를 양도한 퇴직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퇴직직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6) 다음으로, 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가액은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을 기초로 쟁점법인이 퇴직직원들로부터의 자기주식 거래가격을 합의한 가격이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고, 설령,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06년말 기준 평가액을 기초로 노사합의에 따라 2014년까지 동일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어서 쟁점법인과 퇴직직원들 간의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법인과 OOO 간의 자기주식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비상장 주식거래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가액으로 거래한 사실만으로는 시가 산정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가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이 아니라 쟁점법인 직원들이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하기 위해 2006.12.31.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