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7.~2011.1.20. 기간동안 청구인의 OOO로부터 창업자금 OOO원(이하 “쟁점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010.11.1. OOO을 창업하였다가 2013.10.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2015.10.25. 식품・잡화 소매점인 OOO을 재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일 이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30조의6 제6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분 증여세 추징관련
청구인은 창업자금 OOO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규정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사업전환을 위하여 재창업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창업시 손실이 확정된 창업자금 OOO원 또한 구체적인 명문규정 없이 일반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특법 제30조의5에 따라 증여받은 창업자금 OOO원을 모두 창업에 사용하였으며 그 중 폐업으로 인해 수령한 자금 OOO원은 회수하지 못한 ‘확정손실’로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에서 확정된 손실분을 사업용도 외 사용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증여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조특법 제30조의5에서는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일반증여로 보아 추징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재창업 후 사업을 재개하였을 경우라도 사실상 재창업한 사업을 바로 영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일반증여로 보아 추징하는지 여부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체 창업자금에 대하여 일반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아니면 재창업과정에서 확정된 손실을 제외한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만 추징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전체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 관련
조특법 제30조의5 제6항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 추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특례를 받은 이후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제재를 가하는 규정으로써 별도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규정은 없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분 증여세 추징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 창업자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며 창업 후 손실액 등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 관련
조특법 제30조의5 제6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 창업자금에 대하여 추징사유 발생일(2013.10.31.)까지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증여세에 가산하여야 하며,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고지일(2016.11.1.)까지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010.11.1. OOO을 창업하여 2013.10.31. 폐업하고, 이후 2015.10.25. OOO을 창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6.26. 쟁점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것이 조특법 제30조의5 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창업자금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이자상당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2013.10.31., OOO 폐업일)까지의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증여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2)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4.12.19. 처분청에 제출한 창업자금 사용내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2015.10.25.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8항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0.11.1. 개업한 OOO을 창업하였으나, 2년 이내에 창업한 OOO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창업자금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창업자금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과세관청은 조특법 제30조의5 제6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