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8.부터 2016.7.12.까지 경기도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교회 성가 악보를 전문적으로 제작․판매한 면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5.11.3.부터 2016.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합계 OOO원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하고 실제 장부가 있음에도 세무신고용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장기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6.10. 청구인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2006년∼2014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18. 개업하여 성경 및 찬송가 등 종교 관련 서적을 교회 및 서점 등에 납품하던 영세한 출판업자였다.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대부분은 세무서에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송금받았고, 일부는 고객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요청과 직원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다른 계좌들로 입금받았으나 이들 금액은 다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 사업용계좌는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검증할 수 있어 수입금액 은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였다 하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과거 두 번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 ERP(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 ‘엔젤’의 판매관리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금전출납부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한 것일뿐 고의적으로 탈세를 위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원시증빙을 폐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신고과정에서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제 수입금액이 신고 수입금액의 2.3배~4.5배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 수입금액 과소신고의 고의성이 있다. 조사착수일에 일일매출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비사업자(개인)으로 부터 수취한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금전출납부, 일일매출 자료,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산장부가 존재하여 충분히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입금액이 축소된 신고용 장부를 만들어 신고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 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에 의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 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2.18.부터 2016.7.12.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면세사업인 성경 및 찬송가 등 종교 관련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였고, 과세사업인 CD, DVD 및 용품 판매업은 2007.4.30.부터 주식회사 OOO OOO에서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과 청구인 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계상하지 않은 필요경비 금액에 관 한 다툼은 없다. 1)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로 거래분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비사업자(개인)의 현금거래분 중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대상 기간의 신고 수입 금액 합계액은 OOO원이며 조사된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연도별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신고 수입금액과 경정 수입금액 2)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의 과소신고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실제로 장부가 폐기되어 확인하지 못하였고,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신고누락한 필요경비는 인적용역비, 행사비, 인쇄비 등 합계 OOO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신고누락한 필요경비 내역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소득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에서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실제 수입금액이 신고 수입금액의 2.3배∼4.5배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축소하였는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부외경비까지 같이 누락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수입금액을 축소하려는 적극적인 은닉 의도하에, 청구인은 비사업자(개인)로부터 수취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데, 현금매출은 과세관청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여부 관리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세하는 세목임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이외 달리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이다. 2) 청구인은 2006년부터 판매일자, 판매처, 품목, 수량, 금액, 대금회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일일매출자료, ERP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장부, 금전출납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리하였음에도 매년 실제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축소된 세무신고용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세무신고용 장부를 작성한 경위를 확인하니 쟁점사업장은 면세사업자라서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신고기한 : 익년 2월 10일)에 수입금액과 관련한 자료(매출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등)를 비롯하여 전체 쟁점사업장 증빙을 받아서 계정별원장 및 분개장을 한꺼번에 만들었고, 현금매출은 금액을 알려주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2개월로 나눠 매월 말에 장부에 계상하였고, 2014년에는 12월 31일 한꺼번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년부터는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2010.01.11.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인 OOO은행 110-016-******로 받았고, 일부는 고객이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은행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요청과 직원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다시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은행계좌내역 <표4> 은행계좌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입금내역 4) 사업용계좌는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거래대금 수수내역을 확인․ 검증 가능하여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은 100% 과세관청에 노출된 상태였고, 실제 사업용계좌적요란에는 송금자의 인적사항(이름, 상호)이 있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전부를 포착할 수 있어 수입금액 은폐는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조사청 의견처럼 이중장부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고자 하였다면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모든 수입금액을 송금 받지 않았을 것이고, 개업때부터 현재까지의 일일매출자료 등 원시증빙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나 ① 사업용계좌로 모든 수입금액을 입금․관리한 점, ② 동일 계좌를 매년 계속 하여 사용한 점, ③ 일일매출자료를 포함한 원시증빙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5) 조사청이 이중장부라 하는 ‘일일매출자료’는 개업 후 직원에 의한 2차례 횡령사건이 있어 직원들의 현금수금액 횡령을 예방할 목적으로 현금매출액(외상거래처인 서점매출 제외)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으로 현금매출과 수금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다. 6) 쟁점사업장은 세무전담 경리직원이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의뢰하였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수입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전산자료상 수입금액을 정리하여 보내어 청구인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몰랐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6형제29742호)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3.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산장부와 금전출납부를 통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매년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축소된 세무신고용 이중장부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현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의 현금 수입금액은 전액이 사업용계좌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할 때까지 실제 수입액을 기록한 엑셀자료, 수기 장부 등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중155, 2016.3.3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 외에 이중장부를 직접 만든 사실이 없는 점,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원시증빙자료를 보냈고 동 대리인은 이를 토대로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신고용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상기와 같이 현금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처분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는 OOO, 목적사업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 회사성립일은 2011.4.1., 설립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OOO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외법인의 개업일은 2013.6.27., 폐업일은 2016.6.24.로 나타난다.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2016년 6월)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출자내역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표1>~<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표2> 청구외법인의 출자내역 <표3>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법인 설립(2011.4.1.)이후 폐업 (2016.6.24.)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은 OOO%인 것 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 (라)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2013~2015년)에 의하면, 자본금은 OOO원으로 변동이 없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내역 조회자료(2013~2015년)를 보면, 청구인, OOO, OOO 등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남편은 은퇴 후 제주도 농산물의 직거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년 4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남편이 퇴직하지 않게 되어 청구외법인을 실제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이후 OOO이 청구인에게 동업을 제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하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고 하여 2013년 7월경부터 OOO과 청구인은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청구인과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각 OOO원씩 출자하여 동업을 시작하였는바, 그 중 OOO원은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는 집기 및 초기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4년 2월경 OOO원씩 추가 출자하였으며, OOO 토지 매매시 계약금을 각 OOO 공동 출자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려면 농지원부를 가진 이사 1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OOO을 동업자로 섭외하였고, 2013년 9월경 OOO도 OOO원을 출자하여 2014년 1월말까지 청구인, OOO, OOO 등 3인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운영(수익금도 OOO 분배) 하다가 2014.2.1.부터는 다시 청구인, OOO 등 2인이 동업하게 되었으며 이후 아래 <표6>과 같이 추가 출자하였다(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만 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게 되었다). <표5> 청구외법인 설립 당시 출자내역 <표6> 청구인과 OOO의 추가 출자내역 3) 청구인과 OOO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OOO원씩 각 수령하였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OOO원씩의 수익금을 각 수령하였는바, 수익금의 세부지급내역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을 통해 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이다. (사) 한편,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추가 항변서에서 당초 주장과는 달리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OOO 1인으로 그가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사실확인서(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본인이 하였음)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들OOO의 사실확인서, 2013.6.24. 인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2016.12.5. 인증 주주명부(2013.6.21. 현재 청구인의 소유주식수 OOO주, OOO의 소유주식수 OOO주로 기재)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지분 OOO%)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OOO, OOO 등과 공동출자 및 수익배분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을 OOO, OOO 등과 공동운영하였다고 하다가 다시 OOO이 단독 운영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OOO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