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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2017-부-0701생산일자 2017.06.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라는 박CC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강DD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부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6.11.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10.12.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2002.2.25. 및 2002.5.9.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10. OOO(모두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9.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8년 이상)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을 한 후 이를 양도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취득하여 35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OOO에게 임대를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퇴거시켰고 2014년 3월경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직접 경작을 하던 중 2015.9.18.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 OOO에게 부탁하여 2014.3.12. 및 2014.3.15. 2회에 걸쳐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이식․재배하였고, 비료도 지역농협 조합원인 OOO가 시중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OOO의 명의로 구매해서 사용하였다.

  (다) 농지원부상 쟁점토지 중 OOO 토지가 임대로 구분된 이유는 OOO가 피상속인의 지역농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으로 농지가 필요하다 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농지원부에 반영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다년생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이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다년생 작물의 경작은 일손이 많이 가지 않아 매일 방문할 필요가 없고, 경작을 위해 쟁점토지를 방문한 사실이 국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취득세 등 OOO원과 양도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묘목 등을 직접 식재․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OOO 및 주민들은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당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작성자 OOO도 청구인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경작하였다는 기간에도 OOO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OOO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통행료납부서도 자신의 업무를 위해 여러 지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경작증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비닐하우스 4동이 연결되어 있어 일부를 임차하기 어려우며 설령 임차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OOO가 경작을 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OOO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②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6.4.1. 매매를 원인으로 1966.4.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청구인은 2001.11.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2.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은 2015. 9.8. 매매를 원인으로 2015.9.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며, OOO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6.9.5.부터 2016.9.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14.3.부터 쟁점토지에서 묘목 등을 직접 식재․재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의 소OOO에 대하여 법원은 OOO이 쟁점토지상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며, 2013.8.1.부터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 종결)을 2014.1.8.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2014.3. 13. 농지원부 등록 당시 쟁점토지 중 OOO는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동소 OOO 토지 1,636㎡는 경작구분이 ‘임대’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3.9.10. 작성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3.9.10.부터 2015. 9.10.까지 OOO 토지를 임차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의 지역농협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원부에 이를 임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에서 발급한 종합정보조회에 의하면 OOO는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2.3.28. 위 지역농협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묘목구입 증빙을 제출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보면, OOO의 신용카드OOO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에서 살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에게 구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고 식재․재배는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OOO이 2016.12.2.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14․2015년 각각 16․17개 수량의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OOO가 지역농협 조합원이어서 저렴하게 비료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실제 경작에 직접 사용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사진을 보면, 묘목이식 전 사진은 농지가 묘목을 식재하기 위한 상태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고, 이식 후 사진은 묘목 등이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2013.8.4. 촬영된 사진 이외에는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다는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서 2015.6. 제초작업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았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지역을 방문하면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도 들렀다고 주장하며 하이패스카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취득세 등 OOO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5.9.8. OOO과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를 보면 중개업자란에 OOO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5.10.12.자 현금영수증을 보면 발급자는 OOO사무소, 현금승인금액은 OOO원, 소비자주민등록번호는 OOO(청구인의 생년월일과 동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6.11.23.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25. 및 2002.5.9. 쟁점토지에 대한 2002년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지출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11항에서 위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4.3.경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식재하고 재배하던 중 2015.9.8.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묘목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묘목 등 구입내역과 상이하고, 심판청구 시 제출한 묘목 등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아닌 OOO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OOO가 피상속인의 지역농협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기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2013.9.10. OOO와 쟁점토지 중 OOO 토지를 임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02. 3.28. 지역농협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경작확인서상 작성자 OOO는 OOO가 쟁점토지에서 2~3년생 묘목을 식재․재배하였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한 점, ③ 청구인의 직업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방문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이라는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부인되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2014~2015년 당시 쟁점토지의 사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수수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취득세 등 및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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