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 신고․납부한 후, 증정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0.∼2017.3.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거나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별지> 참조)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환급세액 등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