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 및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합계 OOO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 되는지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의 상당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2.8.부터 OOO에서 유치원 전문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 중에 OOO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하고, OOO원을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법인세 합계 OOO 경정․고지하였고, 관련 금액 합계 OOO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유치원 사업을 운영하는 건축주들과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인 건축주들이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장부상에 계상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OOO을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였고, 건설현장에 필요한 면허보유자들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면허를 가진 근로자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1) 청구법인이 2012~2014년 기간 중에 공사원가 누락이 없었던 유치원 신축건물 공사의 원가율이 90%를 초과하고, 평균원가율도 85% 이상인 반면에, OOO에 나타나듯이 OOO 외 유치원공사는 평균원가율에 크게 미달하므로 장부상 누락된 손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1.3. OOO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 OOO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3. OOO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는OOO원임에도 공사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락된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4.2.18. OOO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는OOO만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누락된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4.2.20.OOO유치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는 OOO원만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누락된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4.4.14. OOO유치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OOO에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사원가는 OOO원만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누락된 OOO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사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면허대여자의 인건비 OOO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와 반환한 인건비의 상당액을 사외유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OOO외 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만 제시하였을 뿐 매입과 관련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지급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건설현장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지 아니면 타 현장과 관련된 공사원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공사계약서 및 공사원가표, 공사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공사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공사원가를 미반영하였다고 하여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증빙으로 하도급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증빙내역이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것인지 기신고한 매출분에 대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해당 공사 이외에도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증빙내역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이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그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급여를 재입금계좌로 사용한 OOO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개인적 사용 금액이OOO원일 뿐만 아니라 해당계좌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OOO원이 있어 실제로 해당계좌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거의 없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입금 받은 금액이 크므로 OOO에게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직접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고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입․출금이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운영하는 OOO의 배우자와 사업상 이외에도 수없이 금전을 입․출금하면서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 및 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6조【공제하지 아니 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2~2014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이 OOO 유치원 등의 신축공사를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인 OOO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송금 및 거래처의 내역은 OOO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6년 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간에 이루어진 입․출금내역은 OOO와 같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기간 중에 공사원가 누락이 없었던 유치원 신축건물 공사의 원가율이 90%를 초과하고, 평균원가율도 85% 이상인 반면에, OOO 유치원공사는 평균원가율에 크게 미달하므로 장부상 누락된 손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2~2014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외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면허대여자의 인건비 OOO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OOO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서 OOO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청구법인이 OOO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료, 대표이사 급여 등을 차감한 순 지급액 합계OOO보다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에서 면허대여자의 인건비 반환금, 공사매출 중 OOO가 건축주들로부터 받았다가 청구법인에게 입금액 등을 제외한 순입금액 합계 OOO이 더 큰 사실이 확인되어 OOO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등 관련 차감항목이 적정하다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 상당액이 사내로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