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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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652생산일자 2017.11.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춘천)2017누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0. 18. |
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5,483,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92,358,000원 합계 107,8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