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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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2017-두-59352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59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