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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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전심을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생산일자 2017.09.22.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39 |
원 고 | AAA |
피 고 | 가가가 |
변 론 종 결 | 2017. 09. 08 |
판 결 선 고 | 2017. 09. 22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01년 5월경부터 서울 ○구 ○동에서 ‘○마트’(도소매 슈퍼)를 운영하면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03년 2월경 원고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를 이유로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세에 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과세전적부심사(갑 7호증)를 국세 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