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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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대법원-2017-두-63054생산일자 2017.12.07.
AI 요약
요지
(1,2심 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3054 |
원고, 상고인 | 000외108명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외18명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2017-누-4032 |
판 결 선 고 | 2017.12.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레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