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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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대법원-2017-두-50386생산일자 2017.09.21.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상고인) | AAA |
피 고(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
판 결 선 고 | 2017. 09.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