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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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7-두-60734생산일자 2017.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607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3. 선고 2016누7446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