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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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서울고등법원-2017-누-61043생산일자 2017.12.01.
AI 요약
요지
재결의 기속력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간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1043 |
원고, 항소인 | 넥스0000000트 |
피고, 피항소인 | 강남세무서 |
제1심 판 결 | 2017.07.30 |
변 론 종 결 | 2017.11.10 |
판 결 선 고 | 2017.12.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