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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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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2017-누-61043생산일자 2017.12.01.
AI 요약
요지
재결의 기속력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간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1043

원고, 항소인

넥스0000000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

제1심 판 결

2017.07.30

변 론 종 결

2017.11.10

판 결 선 고

2017.12.01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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