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62398 법인세경정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창0종0건0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8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10. 19. |
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5.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339,814,709원의 경정부과 처분 중 257,174,26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024,04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80,780원의 경정부과처분, 2013. 2. 1. 한 242,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위 대출금을 다시 000종합건설에게 대여하여 000종합건설이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당시 000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000종합건설 명의로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의 기간 연장이 어려웠던 점, 이에 따라 000종합건설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000종합건설에 추가로 위 돈을 대여하여 000종합건설로 하여금 연체이자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원고의 공사대금 회수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000종합건설에 위 대출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