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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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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6568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7두565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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