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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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전주지방법원-2017-가단-8984생산일자 2017.12.08.
AI 요약
요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완성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898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7. 12. 1. |
판 결 선 고 | 2017. 12. 8.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