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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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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안양지원-2017-가단-47생산일자 2017.12.01.
AI 요약
요지
원고는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4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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