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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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2017-다-252574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이었던점,양도소득세 고지후 4개월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다252574(본소)가등기말소, 2017다252581(반소)손해배상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한AA |
원 심 판 결 | 2017나52748(본소),2017나52755(반소)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