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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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 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대법원-2017-다-247350생산일자 2017.11.0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다-247350 |
원고, 상고인 | 00시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제2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2017.06.28)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11.0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