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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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생산일자 2017.11.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 항소인 | 케이OOO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 2명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
변 론 종 결 | 2017. 9. 27. |
판 결 선 고 | 2017. 11.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에.”를 “피고 ○○에,”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