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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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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생산일자 2017.11.0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93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항소인

케이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 (2017. 6. 30)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OO, 이◎◎, 이◇◇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호로 공탁한 35,745,400원 중 35,225,29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피고 ○○에.”를 “피고 ○○에,”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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