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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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2017. 9. 19. |
판 결 선 고 | 2017.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