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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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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소-351639생산일자 2017.10.31.
AI 요약
요지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