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분재산이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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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재산이 양도담보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천지원-2016-가소-212643생산일자 2017.10.19.
AI 요약
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소212643 부당이득금 |
원 고 | ○○신용보증재단 |
피 고 | 대○민○, ○○시,○민○강○험○단 |
변 론 종 결 | 2017.04.20. |
판 결 선 고 | 2017.10.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민○은 1,905,635원, 피고 ○○시는 434,751원, 피고 ○민○강○험○단은 4,130,664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