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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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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생산일자 2016.11.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2016.11.30)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2015-구단-950(2017.10.12)

변 론 종 결

2017.09.25.

판 결 선 고

2017.10.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776,13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

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4년부

터 2006년까지는 김AA에게, 2007년에는 두A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AA에게, 2012년에는 두BB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항소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AA는 2013. 5. 30.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두AA가 경작하였으

며, 쌀직불금은 임대료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1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 당시 두AA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두AA가

1∼2년 경작한 후 자신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서도 쌀직불금 신청을 하였고, 임대료는 연 백미 80kg 9가마이고 일부는 백미로 일부

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07년 내지 2008년에는 임대료 일부를 원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원고의 거듭된 부탁이나 요청으로 작성된(원고는 이AA를 3회 찾아갔다) 갑 제11호증(사실확인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AA가 경작하였다는 취지)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김AA는 2013. 6. 3.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토지를 3∼4년 정도 경작하였고, 그 후에는 두AA가 1년 정도 경작하였으며, 임대료는 백미 9가마인데, 그 중 일부는 백미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3년간 경작하는 동안 직불금은 돈이 아닌 비료로 지급받았고, 그 후 두AA가 1년간 경작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두AA가 2013. 5. 31. OO세무서 국세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AA가 경작하기 직전 1년간 경작하였고, 그 전에는 김AA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농지의 실제 경작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는 2001년 시행된 점, ⑤ 원고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장의사업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한회사 OO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년에는 여관업과 묘지이장 서비스업을 영위한 점, ⑥ 원고는 농작업일지, 농기계주유내역, 비료 등 농약 구입영수증, 연도별 농산물 및 출하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⑦ 원고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곡선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1년 평균 약60만 원인데, 이는 1996년 백미 80kg 1가마의 수매대금이 약 14만 원인 사실에 비추어 4가마 정도의 수매대금에 불과하여 그 수매량이 이 사건 토지 면적 3,967㎡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AA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두AA가 2001년, 이AA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지원부에 원고가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과 2003

년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대상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에 1996년

부터 2003년 사이에 김AA, 두AA, 이AA로부터 임대료 상당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점, 2008년 이후의 임대료 지급 관련 메모가 제출된 점, 그 외에 원고가 OO농약사

등에서 농약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원고의 자경에 경운기, 이앙기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의 기재 등[갑 제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항소심 증인 서OO, 김OO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2호증(이AA가 국세조사관에게 제출한 메모지에 2007년

도분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 갑 제11호증(앞서 본 이AA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AA는 2007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도 이AA 이전에 두AA에게 1년간, 김AA에게 3년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는 전제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조치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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