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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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생산일자 2017.09.19.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2017. 8. 22. |
판 결 선 고 | 2017. 9. 1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