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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7653생산일자 2017.09.19.
AI 요약
요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에 응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50776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7. 8. 22.

판 결 선 고

2017. 9. 19.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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