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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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8022생산일자 2017.09.14.
AI 요약
요지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8022 배당이의 |
원 고 | 연신내○○○○○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7. 8. 24. |
판 결 선 고 | 2017. 9. 14.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