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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2016-가합-50460생산일자 2017.09.13.
AI 요약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합504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8. 9.

판 결 선 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