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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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부산지방법원-2016-가합-50460생산일자 2017.09.13.
AI 요약
요지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합5046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7. 8. 9. |
판 결 선 고 | 2017. 9.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