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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27223생산일자 2017.08.24.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2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AA(XXXXXX-XXXXXXX) 사이에 2015. 6. 3.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AA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149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1693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위 김AA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김AA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소관 잠실세무서)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납부기한 2011. 12. 31.부터 2015. 4. 21.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910,920,79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김A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614호 양수대금 청구사건의 2010. 7. 5.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261,850,000원 상당의 주식양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김AA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위 국세체납액 상당액으로 2015. 12. 14.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하고, 2016. 2. 16.자로 김AA에게 압류채권 추심 최고를 하였다.

다. 한편 김AA이 보유하고 있던 2015. 6.부터 2015. 12.까지의, 적극재산은 ① 광주 북구 XX동 XX아파트 101동 408호(2015. 6.경 매도) 시가 약 115,000,000원, ②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약 244,000,000원, ③ 별지2 목록 기재 주식 시가 약86,640,000원 등 합계 445,640,0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①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양수대금 채무 1,261,850,000원,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10,000,000원 등 합계 1,371,85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라. 김AA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와 사이에 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3. 매매예약 및 2015. 7. 9.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 6. 18. 접수 제1491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위 법원 2015. 7. 10. 접수 제1693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으며, ②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5. 12. 2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주식을 피고에게 매매예약 내지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김AA과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및 주식에 관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AA에게 소유권이정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주식명의개서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2014. 1.경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내지 대물변제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위 대여금 이자의 변제로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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