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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309생산일자 2017.08.2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권리자인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2017구합6630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05.

판 결 선 고

2017. 0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3. 원고를 주식회사 장+++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30,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72,340원,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30,200원 및 24,276,4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9,827,25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18,29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9,402,110원 및 20,210,9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9.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장+++(이하 ‘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장+++ 발행주식 10,000주 모두를 인수하였으며, 2011. 11. 18. 조00에게 장+++ 주식 중 3,300주를 양도하였다(을 제7호증)

나. 장+++은 아래 표의 ‘체납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국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장+++ 발행주식의 67%인 6,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5. 10. 13. 원고를 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장+++의 위 각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비율(67%)에 해당하는 아래 표의 ‘지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국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표의 순번 1, 2, 5 내

지 8번 기재 국세 부과처분’(2013. 11. 6. 이후에 성립된 부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13.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갑 제10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11. 6.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장+++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3. 11. 6.부터 장+++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법인(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해 명의자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1. 9. 9. 장+++의 발행주식 전체(10,000주)

를 인수한 후, 그 중 3,300주를 2011. 11. 18. 조00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의 1.의 가.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여기에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장+++ 발행주식의 67%인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가) 장+++이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장+++ 주식의 소유관계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3). 또한 장+++은 201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이 제출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는 주식 변동사항(주식 소유관계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4).

나)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인별 주식보유현황)에는 원고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을 제2호증의 2), 같은 전산자료에 이&&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장+++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제3호증의 2).

다) 이&&은 2015. 10. 23.에서야 과세 관청에 ‘2013.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3,5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5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 6,700주를 33,5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11. 6.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11. 6.자 주주명부(갑 제9호증의 2)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2015. 10. 12.이다.

3) 한편, 원고는 이&&이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조건으로,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이&& 사이에 ‘장+++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2013.11. 6.자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및 ‘원고가 장+++ 보통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각 작성된 사실, ② 2013. 8. 27. 원고의 장+++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직후인 2013. 10. 31. 장##가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3. 11. 6. 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원고에서 장##로 변경된 사실, ③ 장+++과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 사이에 2013. 7. 25.자로 체결된 리스(시설대여)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2014. 4. 17. 원고에서 강##로 변경된 사실(갑 제6호증의 1, 2)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작성의 갑 제5호증(자필서명서) 기재 및 증인 이&&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2013. 11. 6.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장+++은 2013. 11. 6. 현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미도래리스 원금 165,588,083원(연대보증인 원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1억 원(연대보증인원고) 외에 2013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최소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3. 11. 6.자 법인양수도 계약서(갑제1호증의 1)에는 ‘장+++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장+++의 보유자산 현황, 채권․채무 관계의 내용 및 양도대금 액수, 대금 지급시기 등 영업양도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와 이&& 사이에 작성된 2013. 11. 6.자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도 ‘원고가 장+++ 주식 10,000주를 5,000만 원에 이&&에게 양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양도시기와 그 대금 지급시기,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무(1억원)의 대위변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의 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2014. 3. 14. 장+++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갑 제8호증) 현재까지 원고가 이&&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라) 이&&이 1989. 1. 18.경 주식회사 동@@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3. 12. 31. 이를 폐업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바(을 제3호증의 1), 이&&이 2013. 11.경 장+++을 인수할 자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원고는 이&&의 사업장 옆에서 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11. 11. 18. 조에게 장+++ 주식 3,300주를 양도한 후, 그 무렵에 위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2013. 11. 6. 무렵에는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없다.

바) 원고는 2013. 10. 31. 장##가 장+++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도 2014. 4. 16.까지 계속해서 장+++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고(갑 제2호증), 또한 2013.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장+++으로부터 합계 58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같은 기간중 대표이사였던 장##가 받은 급여는 합계 220만원이다(갑 제4호증).

4) 원고가 2013. 11. 6. 이 사건 주식을 이&&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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