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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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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생산일자 2017.08.22.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합8241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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