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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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수원지방법원-2016-가합-82412생산일자 2017.08.22.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합8241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8.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