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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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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평택지원-2017-가단-50070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8.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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