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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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함평택지원-2017-가단-50070생산일자 2017.08.18.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5007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O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08. 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1. 5.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