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6522(2017. 07. 20)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
판 결 선 고 | 2017. 07. 20.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가합265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69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회사(이하 ‘△□회사’)에 대하여 2015. 11. 26. 기준 *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회사는 자신 소유였던 서울 **구 **길 10 소재 **하우스(이하 ‘이 사건 상가’) 114호, 115호, 116호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주었다.
다. △□회사와 피고는 2014. 5. 28. 115호, 116호 잔금에 관하여, 2014. 6. 14.114호 잔금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5. 7. 31.까지로 유예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잔금 지급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9. 피고가 신청한 2014.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금액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위 신청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전부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현장확인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회사부터 유예받은 잔금 액수에 관하여, 114호는 271,507,000원, 115호는 212,187,000원, 116호는 213,720,640원, 합계 697,414,640원이라는 답변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0.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잔금 채권 697,414,640원 중 498,694,000원을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 2015. 6. 17.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바. 관련 법규정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를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 채권 *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상가 114, 115, 116호를 전매하여 △□회사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상가들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확인서, 인증서를 △□회사 측으로부터 받았다.
피고는 △□회사에게 미지급 잔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거나,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 상가들이 매도될 때까지는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한 소유권이 다시 이**, 김**에게 이전될 예정이므로 피고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가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피고가 주장하는 각서, 확인서, 인증서가 작성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는 점, ② 이 사건 상가들의 전 소유자는 △□회사인데 위 각서, 확인서, 이행각서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될 대상은 △□회사가 아닌 이** 또는 김**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면 당연히 논의되었어야 할 계약금,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았던 점, ⑤ 2014. 9. 세무서 현장확인 당시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4호증(각서, 확인서, 이행각서)만으로는 잔금기일이 상가 매매
시까지 유예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