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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668생산일자 2017.07.19.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법인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채권을 양도해 주었으므로, 채권 양도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 기산일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BBB지방법원2016가단35668

원 고

대○○국

피 고

○○건설

변 론 종 결

2017.06.28

판 결 선 고

2017.07.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유한회사 AAA건설(이하 ‘AAA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 ○. ○.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

고는 BBB써미트 유한회사(이하 ‘BBB써미트’라 한다)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

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AAA건설에 조세채권이 있는데, AAA건설은 원고에게 20○. ○. ○. 당

시 ○○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20○. ○. ○. 피고에

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AAA건설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채

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

고는 BBB써미트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AAA건설의 20○년, 20○년 소득에 대

한 것이고, 원고는 AAA건설의 재산을 파악할 권한이 있어 위 조세채권 발생 후 AAA

건설의 재산이 없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는바, AAA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았던 당시에는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

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채권

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

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

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

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

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

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

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7, 8,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건설은 20○년, 20○년 발생한 조세채무

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후 AAA건설은 20○. ○. ○. 폐엽하여 원고는 AAA

건설의 소득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 산하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AAA건

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20○. ○. ○. AAA건설 명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

으나 20○. ○. ○. ○원을 최종적으로 추심하는 데에 그쳐 20○. ○. ○.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원고가 위 계좌를 압류할 당시 이미 AAA건설의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

었던 점, 원고는 20○. ○. ○.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AAA건설이 이 사건 채권

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 20○. ○. ○.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 사유를 질

문하는 내용의 양도사유회신요청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 ○. ○. 양도사유회신재요청을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AAA

건설의 재산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을 이미 알고 있었고, AA건설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 피고

에게 양도사유회신요청을 발송한 20○. ○. ○.경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AAA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AAA건설의 채권자들의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

하게 만족시킬 수 없어 AAA건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해 주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20○. ○. ○.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 ○. ○. 제기되

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

상회복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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