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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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전주지방법원-2017-가단-2351생산일자 2017.07.06.
AI 요약
요지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235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07. 06.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 2. 17. 접수 제38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