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은 10년임
김천지원-2017-가단-31087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3108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6. 22.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