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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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은 10년임김천지원-2017-가단-31087생산일자 2017.06.2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10년이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단3108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6.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