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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취소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생산일자 2017.06.14.
AI 요약
요지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가등기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질의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가등기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최〇〇 외 5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06. 14.

주 문

1. 피고들은 장〇〇〇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04. 1. 29. 접수 제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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